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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사원 지적 '화장품 사용기준 변경' 등 신속 조치 추진

인체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 후속조치 검토중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 도출" 조치 예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해 화장품 사용기준 변경 등 신속하게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9일 식약처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화장품 관리 정기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헤나’ 등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관련 성분의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음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치 ▲화장품 원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우선 인체 위해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그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단체와 논의했으며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제품의 안전성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검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금지, 제한 원료 사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 개 화장품 중에서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하고 "점검 결과 실제로 금지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 유통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확인되어 해당 업체를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지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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