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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올리브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행사독점,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수취 과징금, 법인고발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주)CJ 올리브영의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B 스토어 경쟁사에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아니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은 총 8억 48만원이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에는 올리브영 대표이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지만 위원회는 고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봐야 한다는 심사보고서 의견도 검토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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