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허가 또는 등록된 중국의 위생허가(등록)증의 생산 기업 주소와 허가(등록) 계류 중인 품목의 생산 기업 주소 변경이 필요하게 됐다고 대한화장품협회가 23일 밝혔다.
화장품협회 측은 이번 주소 변경과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주최로 지난 6월 29일 중국 S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당국자와 대한민국 생산 기업 그리고 협회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서 등록된 품목과 계류 중인 품목은 행정안전부의 증명서를 첨부해 일괄 변경 처리하는 것으로 중국 SFDA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화장품협회에서는 중국 SFDA에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각 회사로부터 회사별 변경 품목(등록품목, 계류 중인 품목, 갱신 중인 품목) 등의 리스트를 만든 뒤 행정안전부의 확인서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은 오는 7월 30일까지 기업의 지번 주소명과 도로명 주소(국문,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본 사본, 등록된 품목 리스트 등을 화장품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국 SFDA에 변경 신청하는 것은 각 회사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가능하면 협회에서 신청서를 받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소 변경으로 신제품의 중국 진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최대의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의 사전 조율이나 최소한의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주소를 변경한 탓에 화장품 업계의 우수한 수출 회사들이 유령 회사로 둔갑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행히 이 정도 선에서 끝나 천만다행"이라며 "화장품만 그러겠느냐.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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