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해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 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 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표시제도 시행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생산이 점차 확대되고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에서의 친환경 홍보수단 제공과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에 따르면, 식품용 페트병과 기타 제품, 용기는 팰릿 사용 비율이 10% 이상일 때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전기, 전자제품은 최소 20%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마크에 표시하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 수치는 5% 단위로 표시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마크
환경부는 기업 자율 선택사항으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마케팅과 ESG 경영요구 확산 등에 따라 기업이 필요 시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재생원료 사용실적 인증체계를 활용해 호환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국제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확인과정에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인’과 ‘해외 재생원료 인증체계’ 상호연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재생원료 거래와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늘(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rmcs@keco.or.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와 서류 안내 등의 전화상담(032-590-4175, 4177, 4183)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재생원료사용표시제도 #폐플라스틱원료활성화 #친환경제품소비유도 #기업홍보수단제공 #친환경재생원료 #플라스틱재생비율5%단위표기 #팰릿사용비율10%이상 #인증마크 #친환경마케팅 #ESG경영요구 #해외재생원료인증체계 #호환상호연계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