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송란 기자]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22일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출입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화장품검험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월 22일까지 한 달간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입 화장품 검역검험을 관리감독하는 현행 규정은 2011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제정했고 2018년 11월 수출입 검역검험 업무가 해관총서로 이관되면서 해관총서에서 개정을 했으나 기존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해관총서는 이번에 발표하는 새로운 버전의 관리방법을 통해 중국 화장품 수출입 현황과 발전에 맞춰 수출입 검역검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 6개 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장은 ▲총칙 ▲화장품 수입 ▲화장품 수출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는 세부적인 감독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과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한국 화장품 기업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제2장(총 17개 조항) 수입 화장품에 대한 감독 관리 내용이다. 핵심 내용은 ▲화장품 생산 경영자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 ▲수입 화장품에 대한 해관 현장 검사 진행 ▲수입 화장품의 수입 및 판매 기록 관련 증명 작성 보관 요구 ▲샘플링 검사 진행 ▲검사 불합격 제품 반출 또는 폐기 통지 ▲샘플용, 전시용, 기업 연구 개발용 등 비판매, 비사용 제품들은 샘플의 사용 및 처리 상황 설명 제공 ▲전시회 종료 후 제품은 해관 감독하에 반출 또는 폐기 요구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CCIC코리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수출입 화장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프로세스와 요구사항을 더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관계자는 "중국 내 유통 판매 제품이나 샘플용, 전시회용, 개인자가사용, 연구개발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수출입 검역검험 관리를 규범화한다는 방침이 뚜렷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해관총서의 수입 화장품 감독 관리 강화는 한국 화장품 기업 뿐 아니라 해외 브랜드사들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NMPA 화장품 비안과 허가 등록부터 수입 화장품에 대한 해관총서의 검역관리 강화,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시장 샘플링 검사까지 모두 기존에 없었던 감독 규정은 아니지만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업들은 확실히 긴장을 늦추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CCIC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도 단순히 화장품 비안 취득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내책임자, 중국 수입 유통사들과도 끈끈하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각 본인들이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다할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중국 시장에서 좋은 이미지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 기사 제공 : CC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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