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의 성의 없는 태도가 또 다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샘플 화장품의 유통기한 미표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아모레퍼시픽 측이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측은 "최근 샘플 화장품 유통기한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샘플용 화장품은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올해 2월 개정된 화장품법 제19조에 따르면 '내용량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조된 것 등은 화장품의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만을 기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모레퍼시픽 홍보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제품의 샘플 화장품은 만들지만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다"며 "대체로 석 달이면 새롭게 샘플 화장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의 대답을 전해 들은 소비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설령 석 달만에 샘플이 다 나간다 해도 소비자들이 석 달 안에 샘플을 전부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모레퍼시픽이야 생산해서 판매 사원이나 브랜드숍에 나눠주고 또 생산하면 그만이겠지만 소비자들 손에 들어온 샘플이 1년이 지난 건지 2년이 지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의 한 관계자는 "석 달이면 소비자들이 다 사용할 만큼의 양만 생산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샘플 화장품 부작용 사례가 최근 늘고 있지만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샘플 화장품의 생산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 역시 "여성들은 샘플 화장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것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의 성의 없는 태도는 너무도 지나친 것 같다. '생각해보겠다. 검토하겠다'고 할 줄 았았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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