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화장품법 위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8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포셀, 바이오메틱스, (주)스킨헬스코스메틱, 베베가닉, (주)아미코스메틱, (주)비에스웰홀딩스 등 16개사다.
8월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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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주)포셀은 ‘리버셀 옴므 화이트닝 리포펩타이트 세럼’, ‘리버셀 옴므 나리싱 스킨 솔루션, ’리버셀 수딩 스킨 토너‘를 광고하면서 각각 “기미․주근깨 생성을 억제”, “손상 받은 피부 회복에 도움”, “회복기능” 이란 문구를 기재,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됐다.
8월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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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바이오메틱스는 코엔자임Q10 아이크림 등 8개 품목을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과정에서 ‘코엔자임Q10 아이크림’, ‘바니로즈 로션’, ‘바니로즈 스킨’, ‘다모아 美 로션’, ‘다모아 美 스킨’에 “항균・항염・항산화・기미・미백・주름・피부재생 능력 탁월, 피부질환 치료 개선”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또 ‘아크네 에센스’은 “피지조절, 항균・항염・항산화・기미・미백・주름・피부재생 능력 탁월, 피부질환 치료․개선, 여드름균 치료연구, 아크네 균 증식침투 막아줌” 등의 문구가, ‘아토큐30 스킨, 아토규30 로션’은 “항균・항염・항산화・기미・미백・주름・피부재생 능력 탁월, 피부질환 치료․개선, 아토피 추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8월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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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주)스킨헬스코스메틱은 ‘프라네젠나노 EGF 발효크림’ 등 13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특징과 효능, 주성분 설명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처분 받았다.
8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베베가닉은 ‘베베가닉 150 플러스 크림(아토숨 150 플러스)’의 소비자 사용 후기에 “아토피 피부와 태열 등에 좋다”는 내용을 게재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8월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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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주)미도화장품은 ‘메디뷰 썬크림’에 대해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번호를 미기재했다.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주)큐젠바이오텍은 ‘아토큐젠’을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피부 재생, 피부 면역활성 증강, 여드름 및 피부질환 치료, 화상 및 상처 치유”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8월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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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주)아미코스메틱은 ‘블레미쉬 리커버 밤’, ‘블레미쉬 선 프로텍터’를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트러블 특허 성분 10%가 고농축되어…, 트러블 진정과 함께… 울긋불긋한 트러블 피부를 균일하고 깨끗하게 보정”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문제가 됐다.
또 ‘메디스템 콜라겐 토너’, ‘메디스템 콜라겐 에멀전’, ‘메디스템 콜라겐 아이 패치’, ‘메디스템 아이크림’, ‘메디스템 콜라겐 앰플’, ‘메디스템 콜라겐 크림’, ‘퍼펙트 카밍 크림’은 8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재생력이 우수한 식물성 줄기세포 농축”, “식물의 성장 에너지를 화장품에 접목!”, “손상된 피부 세포 재생을 위한 식물성 줄기세포 라인” 등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광고해 문제가 됐다.
8월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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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주)비에스웰홀딩스는 ‘오리진스 드링크업 인텐시브’에 화장품 기재사항을 전부 미기재해 행정 처분 받았다.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15일 동안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를 받은 (주)초초스팩토리는 ‘조성아 투웬티투 헤드 투 토 쥬시랩 컴포팅 코튼 블라썸’에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를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8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주)젠피아는 ‘프리미엄 소 패스트 샴푸’를 인터넷에 광고하며 ““…탈모를 방지하는 헤어샴푸, 탈모 방지를 위해 10분만 투자하자, 머리빠짐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며”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를 사용했다.
8월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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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4개월 15일을 받은 (주)메디엘은 ‘트릴로지 써티 파이드 로즈힙 오일(100% 로즈힙 원액 세럼)’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scars, stretch marks”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와 함께 “wrinkles” 등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그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주)한국시세이도는 ‘츠바키 데미지케어 샴푸 NB’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미기재했다.
8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주)클래식마인드의 ‘피지오겔 크림’은 제조국 관련 “made in Ireland”와 “made in France”로 이중 기재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했다.
8월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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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을 받은 (주)빅토리아코리아의 ‘라놀린 에그 화이트 솝 300g’’은 가격, 제조판매업자의 한글 상호를 미기재해 문제가 됐다.
또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라놀린 에그 화이트솝 15g’은 제품명을 미기재했다.
8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을 받은 (주)그린비인터내셔널 ‘레비쉬 레이어즈 오브 립 밤 세트’는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글자 크기를 5포인트 미만으로 표시해 문제가 됐다. 또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와 제조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멘톨&유칼립투스 멀티 밤’, ‘로즈버드살브 오리지날 인어 튜브’는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글자 크기를 5포인트 미만으로 표시했다.
8월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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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와이디컴퍼니는 수입화장품인 ‘겔라비트 비타민 무어크림’을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광고하는 과정에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는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