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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식약처, 유기농 화장품 함량 기준 '헛점투성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위반 업체 속출 가이드라인 개선 시급

지난 6월 유기농 화장품의 70%가 표시광고 위반이라는 내용이 발표되며 소비자 불신이 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기준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일반 추출물 대비 유기농 추출물 함량 기준이 없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 유기농 추출물 함량과 표시 함량에 차이가 많다는 점이다. 
 
유기농 원료 조금만 들어가도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기준 1항에는 ‘전체 구성성분에서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유기농 추출물 함량 규정’이 별도로 표기돼 있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기농 녹차 추출물 90과 일반 녹차 추출물 10의 비율로 유기농 원료를 구성해도 전체 성분비가 10% 이상이면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인 에코서트의 경우 ‘전체 구성 성분에서 유기농 추출물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는 추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규정을 지키려면 유기농 녹차 추출물 95와 일반 녹차 추출물 5의 비율로 유기농 원료를 구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기능 추출물 함량 기준 부재로 관련 성분이 조금만 들어가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꼴이다.

실제와 달라도 너무 다른 유기농 추출물 함량



▲ 식약처는 시장 수요 증대와 근거없는 유기농 표시 광고 행위 규제 등을 이유로 지난 2010년
1월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기준 2항은 실제와 다른 추출물 함량 표기로 문제가 됐다.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성분비에 따라 같은 함량의 유기농 추출물이 들어가도 함량 표기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물 80%, 유기농 추출물 15%, 유효성분 5%로 배합된 A 토너와 물 70%, 유기농 추출물 15%, 유효성분 15%로 배합된 B 토너의 유기농 함량은 각각 75%, 50%가 된다.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이라는 문구에 따라 A 토너의 물 80%를 제하고 유기농 추출물(15)을 유기농 추출물(15)과 유효성분(5)을 더한 값으로 나눠 백분율로 계산하면(15/20×100=75) 75%라는 수치가 나온다.

같은 방법으로 B 토너의 물 70%를 제하고 백분율을 계산하면(15/30×100=50) 50%라는 수치가 나온다.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A 토너는 유기농 화장품이지만 B 토너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니라는 점도 맹점이다.

유기농 화장품 제조업체의 연구원은 “식약처 기준대로라면 효능, 보습 성분 등 화장품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유효 성분을 넣을수록 유기농 함량이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유기농 함량을 높이고 싶다면 유효성분을 최대한 적게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앞서 예를 든 A 토너의 실제 유기농 함량은 15%지만 식약처 기준을 적용했을 땐 75% 함량으로 표기가 된다.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다. 전체 성분 중 유기농 함량을 기재하게 한다면 제조업자도 소비자도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식약처 기준대로 만든 제품을 과연 유기농 화장품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지난 6월 유기농 화장품 표시 위반과 허위 과장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돼 소비자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헛점투성이 가이드라인으로 문제의 소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6월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무더기 적발 사례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에 ▲국내 인증기관 지정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유기농 원료 함량기준 강화 ▲소비자 지향적인 표시제도 도입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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