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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법 위반 6개 업체 적발

엘오케이, 엠에스코스메틱, 한미인터내셔널 등 6개사 행정처분

엘오케이, 세라케어, 엠에스코스메틱,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 감성글로벌(주), 한미인터내셔널 등 6개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9월 5일과 6일, 9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9월 13일부터 2014년 3월 12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을 받은 엘오케이(유)는 비오템 퓨어펙트 시리즈인 ‘비오템 퓨어펙트 트러블용 클렌징젤’과 ‘모공 케어 스킨’, ‘트러블용 에센스 로션’을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베러걸스의 퓨어펙트 사용 후’ 는 제목에 제품 사용 전후 비교 사진 게시, ‘비오템 여드름 백일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광고법을 위반했다.



 

9월 23일부터 2014년 1월 22일까지 4개월 동안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를 받은 세라케어의 ‘아토피샵 보습제’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7월 3일까지 자사 제품 홍보 카달로그를 통해 “항염 작용이 있는 천연 원료 10여 가지를 주원료로 사용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 “아토피아연구소와 피부 생명과학벤처기업인 스킨바이오가 공동 기획연구개발한 제품”, “아토피 환자들이 개발에 작접 참여” 등의 광고 문구도 문제가 됐다.


이 회사의 ‘아토샵 윈윈로션’과 ‘아토샵 쿨링로션’도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세라케어는 해당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2년 2월부터 올해 7월 3일까지 자사 제품 홍보 카달로그를 통해 “아토피아연구소와 피부생명과학 벤처기업인 스킨바이오가 공동 기획 연구개발한 제품', '아토피 환자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 등의 내용을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9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주)엠에스코스메틱의 ‘슈얼리에비던트 안티링클크림’은 2차 포장에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손상된 결합 조직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며”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로 문제가 됐다. 


9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의 ‘유세린 하이알루론 필러 데이크림 포드라이스킨’과 '유세린 아쿠아포린 액티브모이스춰라이징 아이크림'은 시중 판매점에 부착된 광고물을 이용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최고, 최상, 독일, 미국 더모 코스메틱 No.1” 같은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광고해 문제가 됐다.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감성글로벌(주)의 ‘리렌 퍼밍 바디밤’, ‘리렌 슬리밍 컨센트레이트’, ‘리렌 안티 셀루라이트 바디밤’은 제조일자 표기 문제로 적발됐다. 


이들 제품을 모두 사용기한을 제조일자로 표기해 문제가 됐는데 리렌 퍼밍 바디밤의 경우 한글 표시사항 상의 제조일자는 ‘2012.05.22.’인 반면 제품 용기에 기재된 사용기한은 ‘22.05.2012’로 표기했다. 

리렌 슬리밍 컨센트레이트 역시 한글 표시사항 상의 제조일자는 ‘2012.04.08.’인데 제품 용기에 기재된 사용기한은 ‘08.04.2012’로 표기법이 달랐다. 

리렌 안티 셀루라이트 바디밤도 한글 표시사항 상의 제조일자는 ‘2012.04.08.’로 기재하고 제품 용기에는 ‘13.08.2012’로 사용기한을 기재해 표기법이 서로 달랐다. 이 제품은 또 해외 제조원에서 용기에 표시한 제조번호(9H13DB)와 다른 제조번호(9B27DC)를 한글 표시사항 상에 표시했다.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한미인터내셔널(주)의 ‘버츠비 베이비 비 버블배스’는 상기 품목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소아과 전문의에게 안전성 또한 입증받은…”이란 내용으로 의사가 공인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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