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약처는 매주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 27일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가 제정되면서 화장품의 사후관리가 강화됐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가 지나친 규제로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화장품 업계는 실증제 도입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수가 전년 대비 최소 2~3배가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 중 ‘표시 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만 약 70%에 이른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의 전언이다.
표시 광고 위반 업체 중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내용은 '○○대 출신 ○○ 피부과 연구개발’ 문구와 링거 도안 삽입, ‘항염 작용이 있는 천연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손상된 결합 조직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며’ 등 내용도 사례도 다양하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뚜렷이 하고 과대 과장 광고 규제 등 실증제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적발업체 중 상당수가 법제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해 발빠른 조치가 힘든 영세업체인 것이 현실이다”며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코스메슈티컬의 경우 광고, 홍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메슈티컬 제품을 찾는 이들은 여드름, 아토피 등 문제성 피부를 가진 이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제품의 효능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코스메슈티컬의 브랜드 정체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청진기, 링거, 주사기 등 병원,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사용과 피부과 전문의를 내세운 광고 문구 등은 단골 적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홍보를 위한 문구, 디자인 등의 사전 작업 시 자체 검열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위축된 분위기가 자칫 업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주무부처의 융통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표현 하나하나를 규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실증제를 정착시켜 가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은 “화장품은 의약품처럼 허가제가 아니라 자유판매로 이뤄져 제품과 관련된 정보는 제품의 포장과 광고에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실증제 도입의 목적으로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표시 광고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광고 문구에 대해 식약처가 실증 명령을 내리면 제조판매업자는 과학적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분류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