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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물보호법, 국내 최초 정당 초월한 전면 개정 공동 발의

10월 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실험동물 개정안 포함 업계 이목 집중



▲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진선미, 한명숙 의원이 국내 최초로 정당을 초월해 공동 발의하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발의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거친 것으로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을 포함한 법조인들과 수의학자 등 각 분야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결과물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실험동물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화장품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의 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의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시작된다. 법의 목적 조항에서부터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더 많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의 개념을 확대하며 기존의 많은 '권고' 조항들을 '의무' 수준으로 상향한다. 

특히 동물학대와 관련해 금지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긴급격리조치,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과 상실 청구, 지자체 등 책임 기관의 동물학대현장 출동 의무, 피학대 동물의 반환금지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또 동물을 사고파는 영업 행위를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동물보호감시원과 명예감시원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과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과 관련해 생명으로서 실험동물의 지위 명시, 동물실험의 원칙 구체화, 실험동물의 복지 원칙 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다루며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의 원칙 선포, 모범적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보호해 제도적 정착을 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벌칙에 대한 조항에서도 동물학대 규정의 체계화에 따른 처벌수위 조정과 강화, 결과적 가중범 처벌 도입, 몰수・추징 규정 신설, 형벌과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운영, 동물학대자의 권한 제한, 개인은 물론 기관의 책임도 묻는 양벌 규정의 신설 등 동물의 복지를 위한 혁신적이고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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