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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12개월 화장품 제조정지 행정처분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 대법 패소, 의약품 염모제 생산에는 영향 없어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이 12개월간 화장품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0년 동성제약은 OEM 생산을 한 ‘아토하하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12개월의 화장품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동성제약은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1년 말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을 뒤집어 다시 제기한 3심 소송에서 12개월의 화장품 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화장품에만 한정된 것으로 의약품, 염모제 등 주력 제품 생산에는 영향이 없다. 또 동성제약의 화장품 매출은 대부분 위탁생산판매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른 영업 영향력은 거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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