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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지침, 가이드라인 홈페이지에 공개

정해지지 않은 지침 공개되는 폐해 막는다

앞으로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이 발행하고 운영 중인 지침 등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1일 식약청은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모두 조사해 분야별(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로 모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간행물과 홈페이지 공개 등이 통일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토나 의견 수렴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지침 등이 제공되는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내부 업무 지침 성격은 허가·신고 업무 처리 지침, 임상시험평가 지침, 수거검사 업무 처리 지침 등 식약청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이고 사례는 의료기기 수거검사 업무 처리 지침, 주류 안전 관리 지침 등이다.

 

대외적 업무지침 성격은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제출 자료 등 구체적인 기준·범위 등을 정해주는 기준이고 사례는 의약품 첨가제 평가 가이드라인,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이다.

 

설명서와 해설서 성격은 규정과 인·허가 심사 그리고 사후 관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기준이고 사례로는 의료기기 품목 해설서, 식품 첨가물 공전 해설서, 한약재 제조의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등이다. 또한 과거 자료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그리고 해설서의 과거 연혁과 식약청의 현재 입장을 모두 실시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정보자료에서 법령자료 하단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그리고  해설서 게시판을 이용하면 식약청이 발행한 모든 지침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며 "정부 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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