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직접판매협회(회장직무대행 이민전)는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정 방문판매법과 관련한 5대 광역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후원방문판매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방판법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전국을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나눠 방문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선착순 신청 마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주무 과장, 담당 사무관 등이 맡는다. 설명회는 총 3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되며 설명 및 질의 응답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방문판매업자는 협회로 전화 문의(02-508-5114)를 하거나 협회 홈페이지(www.kdsa.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설명회 일정은 대구·경북 7월 5일(대구 두류 2동 웨딩비엔나), 부산·경남 7월 6일(부산 중앙대로 부산일보 대강당), 서울·경기·인천·강원 7월 11일(서울 반포로 조달청 대강당), 광주·전라 7월 19일(광주광역시 치평동 CMB 컨벤션센터), 대전·충청 7월 20일(대전광역시 만년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등이다.
▲ 설명회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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