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국가의 ‘자외선차단제시험법’과 제품 표기(라벨링) 관련 규제를 비교 분석한 리포트가 나와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 파괴와 야외 활동 증가 등으로 자외선차단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소비자와 사회의 인식이 화장품에서 보건재 혹은 생활필수품으로 변화하고 있어 각 국가별로 라벨링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엄격한 관리와 국가별 상이한 규제 및 라벨링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 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요 수출 국가에서 허용하는 시험법, 라벨링, 현지 규제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및 맞춤형 제품개발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신현두)은 이 같은 배경에서 한국, EU, ASEAN,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 국가들의 자외선차단제시험법 및 라벨링 표기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한 '주요 국가별 자외선차단제 라벨링 및 관련 규제 비교' 트렌드리포트를 최근 발간했다.
국가별 자외선차단제 라벨링 비교

▲ 출처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자외선차단제를 기능성화장품(중국 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해 감독하고 있는 반면 EU와 아세안, 일본 등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UVB 시험법의 경우는 한국은 일본, 미국, 유럽, 호주·뉴질랜드의 시험법을 모두 인정하는 반면 EU는 국제 SPF 측정법을, 일본은 ISO24444를 따르고 있고 중국은 미국 식약청 기준을 인용한 SPF 측정법을 채택하고 있다. ASEAN은 별도의 측정법이 규정돼 있지 않다.
UVA 시험법은 한국은 식약청고시와 일본 기준을 함께 인정하고, 일본은 자국 기준을, 중국은 일본 기준을 인용한 PEA 측정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EU는 PPD와 in-vitroO 시험법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ASEAN은 이 역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라벨링의 경우 한국과 일본, 중국은 SPF와 PA를 함께 표기하는(일본 PA++++ 신설 예정) 반면 EU는 SPF 또는 4단계라벨 분류 및 UVA 로고를, ASEAN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ASEAN 국가들의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EU의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법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기준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 Nivea 라벨링 비교

▲ 출처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피부암 등 각종 피부질환의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써 다양한 소비자 캠페인 등을 통해 자외선차단제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화장품 기업에는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올바른 사용법 등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정보를 자세하게 표기토록 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ISO국제기준 또는 자체기준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외선차단제의 보건재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UVA, UVB 차단지수 측정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 결과 UVB 국제기준인 ISO24444(2010년), UVA 국제기준인 ISO24442(2011년), ISO24443(2012년) 등 국제표준 측정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국내 기업들이 잘 파악해 향후 수출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