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는 최소 3개월 영업 정지를 당한다.
서울식약청은 지난 7일 수입 화장품 업체 (주)폴코스(서울 강동구 소재)에 대해 수입 제품의 각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미실시 사례를 적발해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폴코스가 수입한 화장품은 '바이오시큐어클린징폼'과 '바이오시큐어 샤워젤'이다.
서울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수입 업체의 경우는 제약보다는 권한과 영업의 자유를 많이 주는 편"이라며 "하지만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누구든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분기나 반기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발암물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폴코스를 포함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는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폴코스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따라서 서울식약청 측은 "화장품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 처분 사전통지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공고 내용에는 '화장품법[제9932조] 제5조 위반'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 18조 [별표4] 행정 처분의 기준 II, 개별 기준 제9호 가목'을 법적 근거로 제시한 상태다.
또한 오는 8월 20일까지 의견 제출 기한을 뒀지만 폴코스 측이 의견 제출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무단 멸실(소재지 이전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어 전 수입 업무 정지와 제조소 폐쇄의 단계를 밟게 된다. 결국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서울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수입사뿐 아니라 국내 제조사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앞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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