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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품질검사 미실시 업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서울식약청, 수입사 폴코스 적발

 

화장품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는 최소 3개월 영업 정지를 당한다.

 

서울식약청은 지난 7일 수입 화장품 업체 (주)폴코스(서울 강동구 소재)에 대해 수입 제품의 각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미실시 사례를 적발해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폴코스가 수입한 화장품은 '바이오시큐어클린징폼'과 '바이오시큐어 샤워젤'이다.

 

서울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수입 업체의 경우는 제약보다는 권한과 영업의 자유를 많이 주는 편"이라며 "하지만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누구든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분기나 반기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발암물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폴코스를 포함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는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폴코스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따라서 서울식약청 측은 "화장품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 처분 사전통지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공고 내용에는 '화장품법[제9932조] 제5조 위반'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 18조 [별표4] 행정 처분의 기준 II, 개별 기준 제9호 가목'을 법적 근거로 제시한 상태다.

 

또한 오는 8월 20일까지 의견 제출 기한을 뒀지만 폴코스 측이 의견 제출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무단 멸실(소재지 이전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어 전 수입 업무 정지와 제조소 폐쇄의 단계를 밟게 된다. 결국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서울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수입사뿐 아니라 국내 제조사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앞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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