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경원 1억 피부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D피부클리닉 원장이 정·관계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기업의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D피부클리닉 김 모(54) 원장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2010년 상반기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명 기업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와인 등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고객 명부와 진료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김 원장이 실제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 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경원 1억 피부과로 주목 받은 D피부클리닉 원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언급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평소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으며, 지난해 10월 '나경원 1억 피부과'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이 클리닉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운영하는 D피부클리닉는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자가 연회비 1억 원을 내고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명예훼손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나 후보가 실제 사용한 금액은 550만 원, 연간 이용한도는 3,000만 원 선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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