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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화장품 업계 소비자 리콜 취약

한국소비자원, 리콜전담부서 설치 비율 저조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선혜 기자] 지난해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 백반증을 일으킨 가네보화장품의 미백 화장품 사태 등은 화장품 안전성 이슈와 함께 화장품 업계의 후속 조치, 소비자 대응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가네보의 경우 백반증 피해자들과 협상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업계가 자동차, 식품 등 타업종에 비해 리콜전담기구 마련과 내부 규정 보유 등 소비자 리콜과 관련한 설치 비율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화장품‧의약품 24개, 식품 35개, 공산품 23개, 전자기기 14개, 자동차 2개, 기타 3개 등 국내 101개 기업의 리콜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 현황 및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46.9%의 기업만이 리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부서의 설치 비율은 자동차(100%), 식품(58.85), 공산품(40.0), 전자기기(35.7%), 화장품‧의약품(34.8%) 순으로 밝혀졌다. 

기업규모별 리콜전담부서 설치 현황
                                                                                (단위 : %)


▲ 자료 : 한국소비자원.

또 대기업(63.6%)에 비해 중견기업(45.2%)과 중소기업(34.5%)의 설치 비율이 낮았으며 리콜 업무를 위한 내부절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26.6%)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 판단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28.7%)도 상당수 있었다. 

리콜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은 77.7%가 최고경영자에게 있다고 답해 사업부서 임원(11.7%)나 고객부서 부서장(3.2%) 등 실무 담당자의 결정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은 자진리콜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반면 권고리콜, 강제리콜에 대해서는 기업 이미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4.5%가 자진리콜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반면 강제 리콜에 대해선 7.3%만이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리콜 시행 시에도 소비자와 언론의 부정적 인식(82.5%)과 소비자 불신에 따른 매출 감소(62.9%), 소비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58.8%) 등의 이유로 기업 등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6.3%가 기업의 리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과 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 등이 리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리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정보제공, 교육 등을 확대해 리콜 활성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현재 등록된 3,900여개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가운데 매출이 10억원 이상 되는 곳은 불과 100여개도 안되는 수준이다”며 “영세기업일수록 리콜전담부서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품질, 고객지원부서 등에서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자동차, 식품 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산업이기 때문에 리콜전담부서를 운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KC-OEM협의회 김승중 총무간사는 “가네보화장품 사건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조판매관리자 책임제로 충분하다”며 “비교적 효과가 커 부작용이 우려되는 기능성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 화장품은 제조판매관리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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