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7명은 '옥외가격표시'가 업소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하반기 홍보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서비스별 최종 지불요금을 건물 밖에 게시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 이상 이·미용 업소는 의무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5~7월까지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 부산시 수영구와 사상구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가장 참여율이 높았던 서울시 송파구 참여업주 205명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7월 16~17일까지 옥외표시제 관련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옥외가격표시제 만족 50.4%…가격표시판 만족 48.8%
설문 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인 50.4%가 시범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보통은 42.2%, 불만족은 7.4%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86.4%가 옥외가격표시판이 부착돼 있는 경우 업소 이용 전에 옥외가격표시판의 가격을 확인한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옥외가격표시판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응답자의 70.1%는 옥외가격표시 여부가 업소 선택의 기준이 되고, 77.4%는 업소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답변했다.
세부 항목 별로 살펴보면 옥외에 가격을 표시한 업소가 가격 정보 미제공 업소에 비해 이미지가 좋다(40.8%),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36.6%), 가격 표시와 품질은 별개 문제이다(17.3%)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가격표시판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응답자의 13.4%가 매우 만족, 35.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총 48.8%가 가격표시판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12.6%)들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이유로는 글씨크기(21.3%)와 표시판 크기(20.0%)가 지목됐다. <표시판 297x210㎜, 글씨 6x6㎜>
가격표시판 구성 항목 별 적정성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표시판 크기(63.0%), 글씨 크기(62.5%)가 모두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적당하지 않다는 답변 중에는 크다(각각 6.0, 6.3%)는 의견에 비해 작다는 의견(각각 31.0, 31.2%)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옥외가격표시 방법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 출처 : 보건복지부 |
표시 메뉴 수에 있어서는 75.7%의 응답자가 현재의 수준(5~10개)이 적당하다고 답변했고 적당하지 않다는 답변(24.3%) 중에는 5개 미만으로 축소(22.8%)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11~15개(30.5%), 전 메뉴(24.6%) 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표시 방법 자율성 보장, 한국은?
한편 업계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되 영업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영국, 독일 등 유럽권 국가들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캐나다 등 미주권은 옥외가격표시제 자체를 자율 실시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는 A 원장는 "정부가 표시판 크기, 글씨 크기, 메뉴 수 등 표시 방법을 정해 주는 것이 도로 미관상 깔끔해 보일 순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도한 간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우리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세한 내용들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되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6㎡(20평) 이상 규모에 한정한 이·미용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를 향후 소규모 업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홍보,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해 옥외가격표시가 원활히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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