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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화장품 업종, 판매수수료율 상승

공정위, 2010~2012년 대형유통업체 수수료 및 납품업체 추가부담 분석

지난 3년간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추세임에도 화장품 업종의 판매수수료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매수수료가 낮아졌음에도 납품업체의 판촉비 물류비 등의 증가로 개별 납품업체들의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와 납품업체의 판촉행사비 등 추가부담 실태 분석 자료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판매수수료 수준만 공개했으나 올해엔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서면실태조사 규정이 마련돼 11개 대형유통업체들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아 판매수수료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 실태까지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 4~6월에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 후 5~7월 중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한 후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판매수수료 수준은 2010년과 2012년 계약서 기준으로 백화점 29.73% → 29.18%, TV홈쇼핑 34.37% → 34.01%, 대형마트 5.35% → 5.09%로 하향 안정화 되는 추세다.

                             업태·연도별 수수료율 추이 변화                (단위 : %)

구         분

2010(A)

2011

2012(B)

증감(B-A)

백화점

계약서

29.73

29.58

29.18

0.55

실질

26.02

25.61

25.31

0.71

TV홈쇼핑

계약서

34.37

34.44

34.01

0.36

실질

33.08

32.52

32.40

0.77

대형마트

계약서

5.35

5.56

5.09

0.26

실질

6.87

6.95

5.57

1.3

계약서 : 모든 상품들의 계약서 기준 수수료율의 평균

   실   질 : 전체 매출액에서 실제 수취한 판매수수료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업태별로는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3사와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 TV홈쇼핑(CJO, 현대, 우리, 농수산) 4사는 모두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GS홈쇼핑만 2010년 대비 2012년 현재 35.9%의 수수료율로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백화점과 TV홈쇼핑의 경우 기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군에 대한 인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형마트의 경우 기존 판매장려금이 높은 상품군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은 의류 잡화 등에서 판매수수료율이 2010년 30% 이상에서 올해까지 0.3~0.5%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고, TV홈쇼핑의 경우 의류 잡화 등의 판매수수료율이 대부분 1% 내외 인하돼 현재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는 가공식품, 가정·생활용품 등의 판매장려금을 1~2% 정도 인하해 8% 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장품 업종만은 지난 3년간 판매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2010년 29.63%였던 평균 수수료율은 2011년 29.71%, 2012년 29.82%로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TV홈쇼핑의 경우엔 2010년 38.75%에서 2011년 38.50%로 소폭 하락했으나 2012년 38.65%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경우 화장품만 따로 분류해 조사되지 않았다.

화장품 업종만 역주행 추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코멘트를 꺼렸다.

하지만 이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의 하향 안정세에도 개별 납품업체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ARS비(자동응답시스템 이용 시 할인비용 부담) 등이 2009년과 2011년 비교했을 때 모두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다만 판촉사원 인건비와 광고비만 소폭 하락했다.

                             업태·연도별 추가부담 실태 추이     (단위 : ,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전체

전체

증감율(%)

전체

증감율(%)

백화점

판촉사원수

4.45

4.07

8.53

4.18

2.70

판촉비

1.23

1.39

13.01

1.40

0.71

광고비

0.50

0.48

4.00

0.32

33.33

인테리어비

44.25

44.85

1.36

47.65

6.24

대형

마트

판촉사원수

41.1

48.5

18.00

53.4

10.10

판촉비

150.1

168.9

12.52

180.0

6.57

물류비용

121.8

131.2

7.72

145.5

10.90

반품액

310.2

336.7

8.54

431.7

28.22

TV

홈쇼핑

ARS비용

31.26

34.78

11.26

48.53

39.53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일례로 백화점 1개 점포가 개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17% 증가했고 평균 인테리어비는 4,430만원에서 4,770만원으로 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TV홈쇼핑의 경우 평균 ARS비용이 3,130만원에서 4.850만원으로 55% 증가한 비용을 개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가 낮아짐에도 기타 추가비용 발생으로 납품업체의 부담은 가중되는 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계속 증가해온 현상”이라며 “향후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후 검증을 통해 매년 판매수수료율과 추가부담 비용을 분석해 납품업체 부담 비용의 증감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에 수수료 수준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및 동반성장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부담비용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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