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3.5℃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1.8℃
  • 흐림제주 7.2℃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업체

화장품 97개 업체 판매·영업 정지

엔프라니, 한국콜마, 웅진코웨이 등도 행정 처분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으로부터 판매·영업 정지를 당한 화장품 업체가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올 1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화장품 업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판매·영업 정지는 물론 시설 폐쇄에 이르는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 및 품질 관련 시설이 일체 없음'이라는 위반 내용으로 화장품 제조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업체의 대부분 소재지 주소가 경기도였다.

 

폐쇄 다음으로 전제조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주)수나코스메틱(부천 소재)의 경우는 화장품 제조품목 '수나연 한방발효 미백크림'을 제조·판매하면서 배합 금지 원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일종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됐다. 여기에 행정 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2012. 5.19 상고 기각)에 따른 과징금 5천만 원을 미납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으로 전환된 사례이다.

 

제조업무정지 2~3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의 대부분은 품질검사 미실시와 제조번호 미기재, 제조관리 기준서 미작성 등이 적발된 사례였다. 또한 수입·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 표시사항(수입자 상호) 허위 기재,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우려 표시 등이었다.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교체 명령을 받은 (주)금비화장품(충남 아산 소재)은 '가네보 유브이 썬 프로텍터'를 제조·판매하면서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효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포장에 '내수성이 뛰어나므로....., Water Proof' 등의 표현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해 처분 명령을 받았다.

 

가장 많은 품목에 대해 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내츄럴코리아(인천 남동구 소재)였다. 내츄럴코리아는 당사 홈페이지에 비타B세럼 등 24품목을 게재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24품목 모두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행정 처분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업체는 단연 엔프라니(주)와 한국콜마(주)였다. 엔프라니는 '엔프라니 모이스처 핸드 에센스'에 대해 용기·포장에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콜마는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처 크림샤워'에 대해 실제 제품상의 전성분 표시를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하지 않았고, 자재 입고 시에 용기 외관 검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춰 바디로션' 용기가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처 크림샤워' 용기로 잘못 입고돼 제조에 일부 사용)을 지적 받아 제조·판매업무정지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교체 명령을 받았다.

 

또한 (주)웅진코웨이비앤에이치는 '리엔케이 실키 핏 메이크업 베이스' '리엔케이 실키 핏 프라이머' '리엔케이 실키 핏 에센셜 비비크림(45ml)'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화장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 문서에 전성분 표시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표시하지 않고 영어만으로 표시해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교체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업계의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불량 업체들만 행정 처분을 받는 줄 알았다"며 "실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뭐가 아쉬워서 유명한 업체들이 저런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완제품 시험검사 일부(시스테인, 시스틴) 미실시, 사용하지 않은 원료 기재, 제제업자 주소와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미기재, 제품표준서 미작성,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이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에 포함됐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행정 처분을 받는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것"이라며 "어느 시기에 집중해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