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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뷰티 업계 '힐링' 바람…상표 출원 급증

화장품 84건 1위, 이미용 및 의료서비스업 70건 2위

"이젠 뷰티(beauty)를 넘어 힐링(healing)으로…"

 

뷰티 업계에 '힐링' 바람이 불고 있다. 힐링은 사전적 의미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뜻한다. 자세히는 삭막한 현실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최근 힐링스파, 힐링스, 힐링워터 등 힐링 관련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회사 및 개인의 상표출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힐링 관련 브랜드 출원건수(전체 업종)는 2008년 26건, 2009년 40건, 2010년 65건, 2011년 72건에 이어 올해 7월말 기준 86건을 기록했다. 아직 1년이 채워지지 않은 시점에서 대폭적인 증가세가 나타난 것이다.

 

출원분야별로는 심신의 피로해소와 피부미용 관리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위는 화장품류(84건)가 차지했고 이미용 및 의료서비스업(70건)과 스포츠 및 문화관련업(54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출원인별로는 총 469건 중 개인과 법인이 각각 235건과 234건을 출원해 비슷하게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업종만 한정시켜 보면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뷰티숍 중에서는 힐링스, 힐링패밀리, 힐링터치, 힐링더스킨, 바디힐링, 그린마일드 힐링 등이 출원됐다.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힐링스카/힐링트리(LG생활건강), 오리엔탈힐링(코리아나화장품), 힐링듀(한국화장품), 바이오힐링테크놀로지/바이오힐링사이언스(이니스프리), 힐링노트(코스메랩) 등이 출원 완료한 상태다.

 

이 외에 헤어&에스테틱 브랜드로는 아모스프로페셔널이 플랜트힐링과 리뉴얼힐링을 상표출원했다.

 

이처럼 힐링 관련 브랜드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특허청은 건강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 증대와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양질의 생활을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회사와 자영업자들의 노력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특허청 이병택 서비스표심사과장은 "힐링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힐링이란 용어를 상표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해 출원해야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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