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오선혜 기자] 지난해 해외 직접구매 금액이 1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소비자 불만,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181건이던 불만건수는 2013년 1551건으로 31.3% 증가했고 올해 1월에만 21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외 직구 관련 불만상담 이유별 현황
또 201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7개월간 접수된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1,066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해외 거래를 이유로 ‘최소‧환불 지연 및 거부’ 건이 281건(26.4%)을 차지했고 ‘배송지연‧오배송‧배송 중 분실’ 등 배송관련 불만이 202건(19.0%)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외 직구의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해 돈만 받고 제품 인도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구매대행 사이트와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68건(6.4%)에 달했다.
한편, 해외직구는 비싼 수입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거나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각광을 받아 왔다.
해외 직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 국내로 직접 전달받는 ‘해외 직접배송’은 수수료 등이 절감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국내법의 적용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해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국내로 직접 배송받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 배송대행지를 거쳐 다시 국내 주소로 배송받는 ‘해외 배송대행’은 국내에 배송되지 않는 제품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제품 종류와 배송대행지, 배송대행업체별로 배송비 책정기준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
‘해외 구매대행’은 복잡한 구매절차와 언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구매대행사이트에서 해외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 받는 형태로 피해발생 시 구제가 가능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품 수수료 조건이 업체별로 다른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