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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화장품업계도 규제 개혁 바람 부나?

화장품 팔려면 정신감정, 메이크업 하려면 미용사 자격증 '불합리'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선혜 기자]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이슈화되며 ‘규제 개혁’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날 회의에서 푸드 트럭 합법화, 외국인의 온라인 결제 간소화 등 몇몇 안건들이 현장에서 해결되며 가시적 성과를 보인 가운데 화장품 업계에선 화장품 제조판매자의 정신감정, 메이크업 창업 시 미용사 자격증 취득 같은 규제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 브랜드숍이 즐비한 홍대 거리.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제조판매를 하려면 CEO가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소와 제조유통업소를 경영하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2항 1호에는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조건으로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가 정신질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규제인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6일 해명 자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경우 정신질환자 여부 의사진단서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메이크업 브랜드 아르데코 제공.

메이크업(화장) 아티스트가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현행 법규도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2항 가호에 따르면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는 영업’을 미용업(일반)에 포함해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규에 묶여 있던 피부미용과 네일 분야가 잇따라 별도의 국가자격증 신설로 독립한 가운데 메이크업 관계자들은 헤어와 상관없는 이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황경원 사무관은 “공증위생관리법 면허가 중요한 이유는 영업장 개설과 관련이 있는데 네일은 이미 많은 매장 수를 갖고 있다. 미용실, 예식장, 출장 메이크업 등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메이크업은 별도 매장이 없어 네일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메이크업 관련 단체들은 "법 개정의 목적은 메이크업 종사자의 위상 강화와 전문성 향상으로 지금처럼 샵인샵 형태로 영업하되 미용사 자격증이 아닌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견해도 있다. 메이크업 종사자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현행법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임이 맞지만 국가자격증 신설은 메이크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자격증 관련해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사회중앙회, 메이크업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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