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유기농 화장품 고시가 빠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말에는 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3년 11월 기존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 보완해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유기농 화장품 고시안은 규제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로 빠르면 10월 안으로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규제 개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운 고시를 만드는 것에 심사숙고를 하고 있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기존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던 '식약처장이 공지하는 국가별 유기농인증기관'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1월 1일자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유기가공식품표시제가 인증 제도가 바뀜에 따라 폐지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수정한 내용을 반영했으나 화장품 업계는 이같은 내용이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처는 고시안 제2조에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수산물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으로 수정해 유기농 화장품의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었다면 고시를 그대로 적용해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고시도 하나의 규제가 되는 만큼 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커야 한다. 이를 위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7일까지였던 행정예고 의견제출 기간동안 화장품업계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본지 2013년 12월 12일자 정부 유기농 화장품 고시(안) 문제점 투성이) 식약처는 이같은 수정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