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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 진단서 규정 폐지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제조-제조판매업 규제 완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선혜 기자]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 등록 시,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 사업 희망자는 식약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4월 21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범위를 완화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며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 제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화장품 업계의 진입 장벽이 완화돼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사진단서 제출 논란은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던 지난 3월, 메이크업 창업 시 미용사 자격증 취득, 피부관리사의 관련 기기 사용 불법 등과 함께 화장품, 뷰티 업계에서 이슈화된 논제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2항 1호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등록요건으로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가 정신질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규제인지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3월 26일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경우 정신질환자 여부 의사진단서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식약처는 오는 5월 1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받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도 완화했다. 화장품 현행법 상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화학, 생물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이에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는 화장품 전공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품 비전공자도 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2년 이상 화장품 관련 경력을 단일화했다.

식약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업 등록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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