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화장품의 수속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KOTRA 칭타오무역관은 31일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와 '위생부 화장품 위생행정허가신고접수규정'에 따라 처음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은 바이어 혹은 대리인이 반드시 '중국위생행정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 수속 기간이 6개월~2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중국위생행정허가'를 얻은 후에도 중국에 수출되는 국산 화장품은 반드시 검역 검사를 거쳐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범위는 품질 검사, 위생화학 검사, 미생물 검사 등이고 최소 15일~1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처럼 '중국위생행정허가'와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세관 통과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세관 규정에 따라 수입상영업증, 상품명세서, 쌍방의 대리협의서, 해외 생산자 제공 제품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세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은 6.5% 또는 10%의 관세와 17%의 증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5월부터 중국 칭다오 항구에서는 국산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수입 화장품에 서류와 샘플 제출, 중국어 라벨 표시를 의무화시켰고 이를 어기면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중국이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불법 수입 화장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KOTRA 측은 전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공상관리행정총국이 수입 화장품에 대한 불시검문을 해서라도 불법 제품을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적발될 경우는 대리인이나 수입 업체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관련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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