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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뷰티 관련 민간자격증 폐지되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협회에 민간자격검정 중지 요청

뷰티 관련 민간자격검정시험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이 현재 민간자격검정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뷰티 관련 협회에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내며 불법 민간자격증을 없애기 위한 초석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직능원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공문에는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1항과 제39조(벌칙)에 의거해 금지분야 자격운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현행 자격기본법 제17조 1항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 민간자격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일 등 뷰티 민간자격증 현행법상 불법


또한 제39조에는 제17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에 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 두피 등 뷰티 관련 협회 대부분이 현행법상 금지분야 자격운영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미용·이용(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이용장, 이용사)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네일, 메이크업, 두피 역시 미용사 규정에 포함된다.


이에 네일 관련 협회의 한 임원은 "네일, 메이크업 등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민간자격증 등록을 거부당하고 있다"며 "네일, 메이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자격시험까지 불법화된다면 뷰티 분야의 직업능력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두피 관련 협회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대안 없이 민간자격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뷰티산업 전반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 위생,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뷰티 협회와 정부 간 대화 필요 


하지만 직능원 측은 불법 민간자격증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을 위반했으면 그에 맞는 단속과 조치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현행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협회의 의견은 향후 정책적으로 풀 문제라는 설명이다.


직능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속이라기보다는 해당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검정시험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자격기본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협회의 지적이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정부에 제언해서 정책적으로 풀 문제다"며 "다만 뷰티 업종은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위생상 단속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단속과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업계의 현실을 모두 받아들여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한 채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 협회들과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 창구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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