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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에어쿠션' 특허소송 패소

2012년 10월 특허소송 제기, LG생활건강 특허 무효소송 맞대응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히트상품 '에어쿠션'에 대한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소송이 패소하면서 에어쿠션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연간 3000억원대의 에어쿠션 화장품 시장을 개척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5월 2일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지난 2012년 9월 제기한 화장품 관련 기술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숨37˚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과 오휘의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이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발포 우레탄 폼에 함침(액체로 된 물질을 물체 안에 침투)시켜 제조하는 자외선 차단 화장료 조성물'을 특허출원했다. 하지만 이번 패소로 인해 해당 특허기술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에어쿠션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08년 아이오페 에어쿠션 출시에 이어 헤라 UV미스트쿠션 등 다수 브랜드를 통해 출시해 지난해 국내외 시장에서 총 1260만개를 판매해 3,2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신기술 히트상품이다. 

제품 출시 이후 LG생활건강을 비롯해 일부 화장품 업체들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해 왔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12년 10월 특허 침해소송을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제기했고 이에 맞서 LG생활건강은 그해 11월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해 화장품 업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요청한 특허의 핵심인 '자외선 차단 조성물이 발포 우레탄 폼에 함침된 팩트형의 자외선 차단 화장료 조성물' 등은 대부분 청구사항이 소멸됐으며 '다른 측면(제형)에서 접근한 에어쿠션 우레탄 폼 조성물 특허' 등 일부만 인정받았다. 

이는 일반적인 '우레탄폼에 함침된 팩트형 화장품'은 특허기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이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제한적인 방식만을 특허기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제형으로 접근한 방식의 에어쿠션에 대해서는 방어하기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에어쿠션 화장품과 관련해 발포 우레탄폼에서 한층 강화된 우레탄폼 AD를 개발해 특허 출원하는 등 약 65건의 에어쿠션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하지만 논란이 된 상황에서 기술이 공개됐고 모방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특허등록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올해 초 분할특허 등록 방식으로 특허출원을 냈지만 다른 쿠션 화장품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 소송 결과에 대해서 업계는 앞으로 에어쿠션 기술을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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