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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동성제약 업무정지訴, 식약청에 패소

1심에 '승' 2심에 '패' 대법원 상고 후 최종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불법 업체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2월 (주)동성제약과 당시 동성제약의 계열사였던 포쉬에화장품에 대해 식약청이 결정한 화장품 제조 12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 적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동성제약 등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10월 식약청이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을 수거해 검사하던 중 동성제약(아토하하 크림)과 포쉬에화장품(노아-케이원 크림)에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가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제품에는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길초산베타메타손' 등 제품별로 각각 2종류씩 검출됐다. 

 

식약청은 곧바로 해당 업체에 대해 전 제조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동성제약은 해명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스테로이드 성분은 결코 인위적으로 첨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시험을 재의뢰한 후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식약청에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2월 동성제약의 계열사였던 포쉬에화장품의 스킨탑(Skin Top)에서 또 다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동성제약의 해명은 수포로 돌아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당시 식약청 측은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바르면 감염증과 모낭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강력한 행정 처분의 의지를 밝힌 바 있고 12개월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과징금 대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식약청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동성제약과 포쉬에화장품 측은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며 즉각 전 제조업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있었던 동성제약과 식약청의 1심 판결에서는 동성제약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화장품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인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1년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식약청은 항소를 했고 이번 2심 판결에서는 동성제약과 포쉬에화장품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 처분이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처분 기준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성제약의 매출 규모에 비해 해당 화장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위법성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며 "30여 년간 화장품을 제조한 중견 기업이기에 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은 제조가 자율적인 것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화장품 제조에 이뤄지는 다양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수긍했다.

 

업계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화장품은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하고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와 같은 유해 성분 화장품이 국민 건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작부터 동성제약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동성제약 측은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니 지금으로부터 18개월 전의 일이다. 하지만 현재는 집행정지 상태여서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부터 12개월의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집행되는 것이니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동성제약에게는 1년 정지가 아니라 3~4년 정지가 돼 버린다. 식약청 입장도 편하지 않다. 행정 처분 집행 기관으로 대법원에서 동성제약을 상대로 패소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러설 수 없는 둘 간의 자존심 싸움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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