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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토니모리, 갑을논란 횡포 1년째 지속중?

가맹점주 근접출점, 고객정보 유출, 공정위 철퇴 등 위법 반복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토니모리의 갑을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공정위 철퇴, 고객정보 유출 등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가맹금 직접 수령으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었고 5월에는 약 5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소비자의 분노를 샀다.

2013년 8월 불거졌던 가맹점 근접출점과 상품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 등 갑을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근접출점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을 본사가 허가하는 것으로, 갑을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왔다. 기존 가맹점이 인구 이동이 빈번한 '노른자위'에 위치에 있을수록 본사가 그 지역에 새로운 가맹점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본사 입장에서는 기존 대리점이 독차지해오던 수익을 새로운 가맹점과 나눠도 두 가맹점 모두 경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그리한 것이지만 기존 가맹점주들은 이를 '밀어내기'로 보고 있다.   

근접출점 논란 이슈가 된 토니모리



▲ 지난해 2013년 8월 을지로위원회는 갑을논란이 불거지자 토니모리를 항의 방문했다.

2013년 8월 토니모리는 근접출점 논란으로 전주점과 여천점, 제주 연동점과 법정 소송까지 이어가며 진흙탕 싸움을 해나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가맹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 점주들과의 합의하고 상생을 이어가겠다고 토니모리측은 약속한 바 있다.

피해를 겪은 토니모리 전주점 조영길 점주는 "2010년 11월 26일 토니모리 전주점 재계약을 3개월 앞둔 8월 토니모리가 계약 종료를 통보해 왔다. 이를 항의하자 불과 53m의 거리를 두고 전주 고사점이 개점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토니모리 여천점은 고객정보도용과 고객 마일리지 카드를 임의 사용했다며 토니모리 측이 여천점 김선미 점주를 형사고발 하기도 해서 가장 논란이 컸었다. 

여천점은 2013년 9월 불과 100m 거리에 신기점이 오픈하면서 전주점과 동일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김선미 점주는 "당시 신규점이 오픈할 당시 신규점을 포함한 인근 2개 점포에서 세일이 실시됐으나 사전에 세일과 관련해 들은 바가 없었다"라고 말해 이 시기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시사했다.

토니모리 제주 연동점 민유재 점주는 "올 4월 재계약 체결 후 매장을 하나 더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아 매장을 물색하던 중 거리상 50m 로드뷰 기준 80m 거리에 신제주점이 오픈했다"라고 말했다. 

제주점은 미리 통보를 받았다는 점에서 전주점, 여천점보다는 좀 배려받은 듯 보이지만 결국 사전 동의 없이 100m 이내 거리에 신규점이 오픈했다는 점은 위 두 사례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토니모리가 공격적 출점을 이어가면서 기존 점주들의 영업권 보장보다는 될 만한 상권 쪼개기에 주력했다고 가맹점주들은 호소한 바 있다. 

현재 전주점과 연동점의 경우 양 측간 합의로 인해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수 여천점의 경우 아직까지 갈등 해결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점의 경우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10개월이 넘는 소송 싸움이 이어지자 법원에서는 강제조정에 이르렀고 전주점과 토니모리에서는 더 이상 소송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다.

제주 연동점은 근접출점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인테리어 지원 비용을 내주겠다고 사측과 약속했지만 진열장 설치비용인 1000만원은 별도로 부담을 하라는 요구를 받아 다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토니모리 여천점은 현재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법원까지 판결이 넘어간 상태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전주점과 연동점의 경우 법정조정과 양측간 합의를 통해 갈등이 해결됐지만 여천점은 제도개선과 상호간 이점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까지 판결이 넘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현재 토니모리는 오세한 사장이 신임으로 들어오면서 가맹점주와의 소통과 상생경영을 중시한 바 있다. 오 사장이 지난해 벌어졌던 갑을논란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미공개 가맹금 직접 수령
 
2014년 4월 토니모리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 예치 규정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에서는 토니모리에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 7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토니모리는 과거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2009년 경고 조치를 받은바 있다.

토니모리는 또 2008년 11월 7일부터 2012년 7월 18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181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7억 9760만원을 예치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최소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을 위반 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상품공급 중단행위와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 떨어진지 4개월만에 일어난 일이라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기도 했다.

토니모리 개인정보 50만명 유출



▲ 토니모리가 고객정보가 유출된 뒤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가장 최근인 2014년 5월 토니모리는 온라인 회원 5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아이디와 이름,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 이메일 등이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관리하는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토니모리는 주장했다.

토니모리는 고객들에게 5월 8일 밤 정보유출 안내와 사과 이메일을 발송하고 본사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회사 측은 "고객의 일부 정보가 5월 2일 해킹에 의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피해예방과 조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에 조치했다"며 "관련 정보가 유통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보관 관리하지 않아 주민번호와 결제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발빠른 대응은 좋았지만 관련 보상은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방침을 내놓아 피해받은 내용 증명하는 법을 당최 모르는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토니모리의 대처 방법에 더욱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발빠른 행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급성장을 해온 토니모리, 성장도 성장이지만 그 성장의 그림자에는 보이지 않는 을의 모습이 드리워져 있는 법이다.

소비자들과 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걱정하는 것과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토니모리 핵심가치인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나눔'과 '소통' 그리고 '역할책임'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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