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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보 백반증 피해자, 일본 법원 집단소송 진행

가네보코리아 제시 보상액 10% 반발 일본 법원에 직접 소송 제기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일본 화장품 가네보의 미백화장품 부작용에 시달리는 국내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예율은 지난 7월 13일 가네보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백반증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7월 일본 화장품 메이커 가네보화장품의 미백화장품을 이용한 여성들이 백반증이 증상이 집단으로 나타나면서 큰 문제가 됐다. 

백반증은 가네보 화장품에 첨가된 미백성분인 '로도데노루'의 독성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가네보 측은 피부 백반증이 발생하자 일본에서 54개 제품에 대한 자진 회수를 결정했고 국내에서도 18개 제품이 전량 수거됐다.

가네보 본사는 전세계에 판매한 45만개의 화장품을 전량 회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본 피해자들 중 일부가 가네보의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 피해자들이 받은 수준의 보상조차도 받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가네보코리아는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도 밝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본사가 제시하는 보상액의 10% 정도 금액으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가네보코리아의 행태에 한국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일본 법원에 직접 피해구제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법인 예율 측은 "보상에 비협조적인 가네보코리아에 비해 가네보 본사는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보이고 있고 보상액수도 가네보코리아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은 현지 법무법인과 협조를 통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제조물책임법 등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또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내 집단소송에 합류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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