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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기업 공시] 한국화장품제조, 주가 급등…투자경고 종목 지정

7월 17일 종가 60% 이상 급등, 추가 상승시 매매거래 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한국거래소는 7월 18일 한국화장품제조(003350)가 주가 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추가 상승시 매매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이같은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 지난 7월 17일 종가가 5일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며 5일간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다. 

매매거래 정지 요건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2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 될 수 있다.

해제되기 위해서는 7월 18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어느 특정일에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상승,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등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해제된다. 

투자경고종목 해제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7월 31일 예정이며 5일 전날과 15일 전날은 각각 7월 24일과 7월 10일 예정이며 그날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연하여 판단하게 된다.

투자경고종목의 경우 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다.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 되는 경우 해제일 당일 투자경고 종목 지정해제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편,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 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공시



▲ 자료 출처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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