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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계 단독 의료법인 설립 허가 검토

대도시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상무부 7개 도시 고려 중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중국이 7개 도시에 외국계 단독 의료법인 설립 허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경제 일간지인 21세기 경제보도는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비서의 말을 인용해 상무부가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외자독자병원 설립 허가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7개 도시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중국에서 외자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지역은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가 유일하며 때문에 의료분야가 이 지역의 외국인 투자유망분야가 됐다.

타 지역으로 외자단독 의료법인 진출 장벽 폐지 확대 가능성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왕 부장비서는 지난 7월 4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무부가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해 의료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개방을 확대할 것이며 세부분야에 구체적인 조치와 일정표를 제정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지금까지 개방에 더딘 대표적인 분야다. WTO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난 2011년에서야 중국은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류에서 허가류로 변경한 바 있다.

중국이 외국계 의료서비스를 처음 허용한 것은 지난 1989년으로 당시 외국인 또는 화교의 병원·진료소 설립과 외국인 의사의 중국취업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0년 발표한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관 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기업·기타 경제단체는 중국의 의료기관, 기업, 기타 경제단체와 함께 합자 또는 합작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현행 중국의 중외합자 의료기관 설립 최소 투자액은 2000만 위안이며 외국 측의 최대 지분율은 70%이고 외국 측이 중외합자 의료기관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중국이 외국계 단독 의료법인 설립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유치하는데 관한 의견'으로 앞으로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자격을 갖춘 외국자본에 대해 독자의료기관 설립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중국은 2011년 1월 1일부터 홍콩·마카오·대만 자본이 중국 일부 성시에 외자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등 독자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시범조치를 가동했고 2013년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에서 외국계 단독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며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신청 후 설립 허가까지 40일이면 가능해졌다. 

중국의 외국계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



▲ 자료 출처 :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외국계 병원 진출 현황
 
중국 내 독자병원 설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병원설립 자본금이 높아 그간 중국 내 외자계 병원 설립에 애로가 많았다. 앞으로 외국계 단독 의료법인 설립이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화되는 만큼 외국 의료업체가 중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계 의료기관은 200여 개이며 상하이에는 18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며 실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외국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의료서비스 투자 분야 중 치과, 안과, 성형외과, 혈액투석 등의 분야는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지만 수익이 높고 중국 내 서비스가 부족해 진출이 유망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국가별로 미국, 일본, 홍콩, 마카오․대만계 병원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호주, 캐나다 자본의 병원설립이 많다.
 
또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산둥성, 광둥성, 랴오닝성에 전체 중외합작․합자의료기관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외자계 의료기관 진출 애로사항과 시사점
 
중국 정부가 외국계 단독 의료법인 장벽 완화 의향을 내비쳤지만 의료법인 허가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설립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도 진출에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의료기관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투자액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외자의료기관의 경영기한은 법적으로 20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00만위안의 최소 투자자본금 기준 역시 중소형 외국계 의료기관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하지만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고 의료서비스 시장진출 장벽이 앞으로 크게 해소 될 것으로 예상 되면서 외국계 병원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국내 병원은 중국의 의료서비스 정책변화를 염두에 두고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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