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수정과 제조판매업자 등록 사항을 반영하고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요건을「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5호)과 동일하게 개정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우선 「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라 "수입자"를 "제조판매업자"로 변경했다.(안 제1조부터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이어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 면제를 위한 제조판매업자 제출서류 요건을 변경했다.(안 제3조) 이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같은 서류를 제출받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 제출 서류를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춰 수정하고 표현 방식을 통일함으로써 고시 간 오해의 소지를 없애 국민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청 측은 밝혔다.
또한 별지 제2호 서식 중 수입자 영문 표기 "Importer"를 제조판매업자 영문 표기인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변경했다.(안 별지 제2호 서식) 이 용어 변경 역시 "Importer"를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변경해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식약청 측은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의 관계법령은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이고 지난 5월 29일~7월 27일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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