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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수입자는 제조판매업자'로 변경 'CGMP'와 동일 서류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수정과 제조판매업자 등록 사항을 반영하고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요건을「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5호)과 동일하게 개정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우선 「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라 "수입자"를 "제조판매업자"로 변경했다.(안 제1조부터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이어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 면제를 위한 제조판매업자 제출서류 요건을 변경했다.(안 제3조) 이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같은 서류를 제출받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 제출 서류를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춰 수정하고 표현 방식을 통일함으로써 고시 간 오해의 소지를 없애 국민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청 측은 밝혔다.

 

또한 별지 제2호 서식 중 수입자 영문 표기 "Importer"를 제조판매업자 영문 표기인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변경했다.(안 별지 제2호 서식) 이 용어 변경 역시 "Importer"를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변경해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식약청 측은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의 관계법령은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이고 지난 5월 29일~7월 27일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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