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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 과대포장, 심각한 수준

광주소비생활연구원, 광주지역 조사 26개 중 23개 과대포장



▲ 화장품 과대포장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6개 중 23개가 과대포장으로 분류됐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주더라" 과자에 대한 과대포장이 심각하자 한 누리꾼이 이를 비꼬며 한 표현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는 화장품에도 표현되야 될 듯 하다. 화장품 과대포장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광주소비생활연구원이 광주시 대형마트와 백화점 화장품 과대포장에 대한 조사 결과, 87%가 과대포장으로 나타나 적정포장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중 약 30%가 포장폐기물로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원은 지난 7월 2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내 주요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입점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었다. 

연구원이 공인검사기관에 검사의뢰 한 결과 화장품 26개 포장샘플 중 포장횟수나 포장공간비율 중 한 가지라도 초과한 것은 23개 품목으로 8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6개 품목은 포장횟수를 초과해 3~5차까지 불필요한 포장이 돼 있으며 13개 품목은 법규에 규정된 포장공간 비율을 초과해 포장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품 내용물 대비 포장공간비율이 단위제품의 경우 최대 15% 이하, 종합제품은 25%이하여야 한다. 또 화장품 케이스가 1차 포장, 상자를 2차로 보고 모든 화장품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과대포장에 대한 환경적 의식은 미비한 수준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포장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공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장소 26곳 중 단 4곳만이 소비자에게 포장비를 요구하며 포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과대포장 비용에 따른 폐해는 소비자를 비롯해 모두의 몫" 이라고 지적하며 "판매처는 소비자에게 적정포장을 유도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소비자 또한 환경오염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녹색소비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과대포장은 자원낭비와 탄소 과배출, 쓰레기배충량증가와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과대포장을 줄이면, 생산비용이 50% 이상 감소하고 50~10%의 소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광주소비생활연구원은 대형유통업체 내 화장품매장들과 그린포장협약식을 통해 친환경 그린포장에 대한 판매처와 소비자 의식을 높이는 등 녹색소비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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