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으로 한국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의 식품, 의약품 분야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식약처는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2일 구성해 분야별 영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 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오는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고체 형태의 화장비누를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26일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해서 판매하는 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6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3일 공포되고 내년 3월 14일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장에서 화장비누를 소분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화장비누를 단순히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와 동일하게 판매업 신고를 하고 조제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공항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스캐너 등 전자장비를 통해 입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10명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면세점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의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항공편명 등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를 세관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자 내역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함에 있어 스캐너 등 전자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오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세관에 전송돼 과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직접 입력에 따른 구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면세점 근로자는 구매자 내역 정보 입력을 단순, 반복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 정보의 전산 입력 시 업무의 정확성과신속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캐너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면세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데 목…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화장품 광고를 할 때는 다이어트나 가슴확대 같은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된다.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이나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광고, 판매 인터넷 사이트가 이런 문구를 넣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무더기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는 8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이어트와 가슴확대를 표방,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 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 3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크림과 패치류 화장품 가운데 체지방 감소와 복부지방 제거, 지방과 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를 언급한 사이트가 모두 134건이었으며 가슴확대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크림류 화장품은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내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촉진 비용을 업체에 부담전가하는 '갑질'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판촉행사시 대규모유통업자에 사전 서면약정과 최소 50%의 비용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쇼핑 분야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돼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받은 납품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울렛과 편의점은 각각 9.8%와 6.9%였던데 비해 인터넷 쇼핑몰은 24.3%로 다른 유통채널보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행…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앞으로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만 천연화장품으로 인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규정 일부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으로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014년 제정된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를 정의하고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에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기준이 되는 함량 계산방법 등이 제시됐다. 이번 고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 포장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제조공정에서는 '허용되는 공정'과 '금지되는 공정'으로만 구분했던 기존 규정을 고쳐 '허용되는 공정'에 물리적 공정과 화학·생물학정 공정으로 세분화했다. 또 세척제 분야에서는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원료'와 '사용가능한 원료'로 구분했던 것을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함량 계산방법도 마련됐다. 천연화장품의 경우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돼야…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임블리 화장품'으로 유명한 부건코스메틱이 '곰팡이 화장품'에 대한 누명은 벗었다. 하지만 제품 13종이 의약품 오인이나 소비자 오인 광고,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등으로 해당품목 광고 업무정지 최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했고 한약재 벤조피렌 인체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준이었지만 허위, 과대 광고를 적발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식약처가 천연추출물 화장품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임블리 화장품 에센스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다며 국민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며 "미생물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에서 지자체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 관련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에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경북지역 기업과 산업계에 영향이 큰만큼 경북도에서도 종합적인 대응체계 가동과 부품소재산업 국산화와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이철우 지사는 국가적 상황과 지역경제 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휴가를 반납하고 8월 2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에서 도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 회의를 열고 종합상황 점검과 준비된 대책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 경북도가 설명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도 종합대응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경제진흥원, 대구경북연구원,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공동대응체계를 점검, 강화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큰 50여개 주요 품목들을 중점 점검, 관리한다. 특히 경북지역의 수입비중과 의존도가 높은 상위…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로 인해 니트로메탄 등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5종이 수입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최근 니트로메탄과 메칠렌클라이콜,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등 5종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란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7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에 대해 오는 10월 2일부터 수입금지가 적용, 시행된다고 밝혔다. 니트로메탄은 폭발물질의 일종이지만 주로 부식을 방지하거나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발암과 장기에 대한 독성 위험이 있어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됐다. 또 아트라놀이나 클로로아트라놀, HICC 등은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아기용 거품 클렌저에 피부 감염과 자극을 유발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최근 울테크람의 '올 오버 워시 노 퍼퓸 베이비(All-over wash No Perfume Baby'에서 호기성 중온성 미생물이 검출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C에 따르면, 이 제품을 손상된 피부에 사용하거나 눈에 땋을 경우 감염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EC는 경고의 수위를 '심각함(serious)'로 평가했다. 이 제품은 이미 몇몇 국내 인터넷 직구 사이트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어 아기나 유아를 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페루에서는 리더마의 '클렌징 워터 위드 오트 앤 알로에(Cleansing water with oat and aloe)'에 대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명령을 내린 페루의약품총국에 따르면, 이 제품은 호기성 생균수와 녹농균 특정 미생물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시중에 미생물 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헤나 염색제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5일 미생물 한도 기준 초과로 유통 화장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네추럴트리풀의 '트리풀헤나오렌지'와 '트리풀인디고'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31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회수대상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화장품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한동안 진정, 소염, 재성 효과로 인기가 높았던 천수국 오일이 앞으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만수국 오일 역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를 추가하고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추가해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되는 화장 비누의 특성에 적합한 시험기준 및 방법을 신설해 적정한 품질검사 실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지난 5월 1일부터 유럽 시장에서는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이 들어간 화장품을 출시할 수 없으며 오는 8월 1일부터는 생산이 금지된다. 또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 4종 성분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됐다. 식약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