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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제넥스, 과대광고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 의약품 잘못 인식 과대광고 된서리

▲ ▲ 사진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지난 9월 2일 식약처가 삼양제넥스의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고지했다.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 조치는 삼양제넥스가 ‘스킨톤업마사지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양제넥스는 주요 성분 중 레몬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우수하며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 ‘디톡스캡슐과 레몬 성분의 복합 상승 효과’라는 광고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1964년 설립된 삼양제넥스는 삼양그룹의 계열사로 전분당 제조기술과 설비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다. 식품업계를 비롯 화장품, 제약, 제지, 섬유 업계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걸그룹 씨스타가 삼양제넥스의 화장품 브랜드 ‘어바웃미(ABOUT ME)’ 모델로 발탁돼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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