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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조판매업 등록제 시행 소규모 업체 울상

업계, 자격요건 완화 강력 요구…식약청, 요건 재검토 추진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제조판매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과 1인 창업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1인 창업자와 소규모 업체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현 규정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에 대한 신고제가 등록제로 변화된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장품 품질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조치다. 이에 기존 제조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하고  포장 또는 표시공정을 수행하던 수입업체는 즉시 제조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제조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제조판매관리자는 의사 또는 약사, 화학, 생물학 또는 관련분야(화장품 관련분야) 학사를 취득하거나 제조·품질관리 업무 취소 2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1인 창업자와 일부 소규모 업체들은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할 여건이 되지 못해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당국이 소규모 화장품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개정법을 밀어붙여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소규모 업체 관계자는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이 의무화되면서 때문에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우리도 인건비 부담이 커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판매처는 제조업체에 위탁만 할 뿐 제품생산은 제조업체가 총괄하는 시스템"이라며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라는 말은 완제품을 다시 뜯어서 검사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불황에 내몰려 소자본으로 시작한 1인 창업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당장 길바닥에서 나 앉게 생겼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법령 개정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1인 창업자 및 소규모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OEM 업체라 하더라도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법령 시행을 따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도 "이번 법 개정이 1인 창업자 등 소규모 업체엔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는 만큼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업할 수 있게 자격요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화장품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 졸업자면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화장품 관련되지 않은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화장품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면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면서 5년 이상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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