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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 (1)

화장품법서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의미

 

코스인은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대표변호사와 공동으로 화장품과 관련 법률지식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화장품 광고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바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들을 통해 화장품을 광고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할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의미

 

○ 사실관계


A는 화장품 X를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화장품 X에 관해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했다.


○ 관련 법리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37조(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이라는 내용은 해당 제품이 피부질환인 아토피의 직접적인 치료 내지 아토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관련 법리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해석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법원은 화장품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위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에 대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도844 판결 등).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해당 화장품이 특정 질병인 아토피의 치료,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채다은 프로필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
2002년~2009년 이화여자대학교, 2017년 1월~2019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년 3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 2018년 1월~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 2018년 1월~현재 국제통역번역협회 일본어전문번역사, 2018년 3월~2018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19년 2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9년 5월~현재 언론중재위위원회 조정 중재 자문변호사

 

관련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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