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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에스디생명공학, 해브앤비, 부건코스메틱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 4월~6월 화장품법 위반 36개 업체 광고업무중단, 판매업무중단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실시한 업체와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광고업무 정지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그레이멜린, 나이스데이365, 더블유에이인터내셔널, 데이랩스, 디오넬, 땡큐파머, 라치나타코리아, 리노아, 리쎄코리아, 마인드마이너, 바사라, 바이알케미, 봄봄쇼핑, 부건코스메틱, 브리드비인터내셔널, 블랙홀릭, 비바코리아, 빌리코, 세림바이오테크, 순수코리아, 쓰리액트랩(3ACTLAB), 아이린앤코, 알렌바이오, 에스디생명공학, 에이바자르, 오케이(유), 엠앤디, 오울루코리아, 유한회사일성, 케이유니버스, 코코넛트리, 티랩스, 포컴퍼니, 플로라무역, 핀인터내셔날, 해브앤비 등 3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월 29일 밝혔다.

 

# 4월~6월 36개 업체 허위, 과대광고, 사용기한 변조,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등 적발 행정처분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허위, 과대 광고와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사용기한 변조, 미생물한도 부적합 등 화장품법을 위반해 적발됐으며 해당품목 2~3개월의 광고업무정지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기업 행정처분 현황 (4월 20일~6월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엘오케이(유)는 지난 4월 20일 화장품 ‘파워풀 스트랭스 라인 리듀싱 콘센트레이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6일~7월 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봄봄쇼핑도 같은 날 ‘노니프리미엄씨드오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4일~8월 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리쎄코리아는 4월 21일 화장품 ‘데이리쎄광채볼륨치린앰플’과 ‘데이리쎄미백볼륨피린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1일~6월 3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순수코리아도 이날 ‘베베앙 오리지널’과 관련,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6월 2일~7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리노아는 4월 27일 화장품 ‘미하이스35 헤어앤바디워시’의 품질 부적합(미생물한도)으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5월 7일~6월 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화장품 ‘미하이스 35 울트라 플러스 크림’, ‘미하이스35 헤어&바디워시’를 자사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 효과 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7일~8월 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인드마이너는 4월 28일 ‘레시피박스 리얼에너지 키즈 로션’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8일~8월 7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티랩스는 5월 4일 ‘닥터마그네슘인텐시브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4일~8월 1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데이랩스는 5월 6일 화장품 ‘퓨어카밍퍼스트워터’, ‘퓨어카밍앰플’, ‘퓨어카밍시카크림’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퓨어카밍퍼스트워터’, ‘퓨어카밍시카크림’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0일~8월 19일), ‘퓨어카밍앰플’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30일~9월 29일)의 제재를 가했다.

 

더블유에이인터내셔널은 5월 11일 화장품 ‘피토시안세럼’, ‘피토로지스트15샴푸’, ‘피토리움샴푸’, ‘피토시안샴푸’ 4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1일~8월 2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 5월 땡큐파머, 부건코스메틱, 해브앤비, 쓰리액트랩 '소비자, 의약품' 잘못인식 우려 과대광고 적발

 

식약처는 5월 15일 땡큐파머, 부건코스메틱, 해브앤비, 쓰리액트랩(3ACTLAB) 등의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땡큐파머는 화장품 ‘땡큐파머 트루 워터 비타 미스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29일~7월 28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건코스메틱은 화장품 ‘블리블리인진쑥리턴크림’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29일~7월 28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브앤비는 화장품 ‘닥터자르트시카페어크림’을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8일~8월 27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쓰리액트랩(3ACTLAB)은 화장품 ‘에이스톱클리어밤(60g)’, ‘에이스톱스팟패치(114EA*3)’, ‘에이스톱폼클렌저(200ml)’, ‘에이스톱클리어 세럼(55ml)’, ‘에이스톱클리어 토너(155ml)’ 5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9일~8월 28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한회사일성은 5월 18일 ‘호호에미베이비헤어&바디클렌져’의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해당품목 판매업무가 1개월(6월 2일~7월 1일)간 정지됐다. 바사라는 5월 18일 ‘수도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2일~9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브리드비인터내셔널도 같은 날 ‘크리스마 더마랩 딥 클리어 2X 필링 패드’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의무 위반(소비자 오인 광고)으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6월 4일~8월 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림바이오테크는 5월 20일 2월 3일부터 자사 홈페지에 기초화장품 ‘아토뮤 에센스 50ml’ 등 14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39종 스테로이드 함유 테스트 불검출 확인’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29일~7월 28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케이유니버스는 5월 21일 기능성화장품 ‘프렌비타스킨필터링마스크보습필터링매실비타이’와 ‘프렌비타스킨필터링마스크영양필터링캐비어비타비’의 주성분 함량 불검출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6월 1일~6월 3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 6월 바이알케미, 에스디생명공학, 엠앤디, 포컴퍼니 '소비자, 의약품' 잘못 인식 과대광고 적발  

 

식약처는 6월 2일 바이알케미, 에스디생명공학, 엠앤디, 포컴퍼니 등의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바이알케미는 화장품 ‘햄프씨드 인 오로라 오일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스디생명공학은 화장품 ‘히든랩 스킨세이버크림’, ‘히든랩 스킨세이버토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과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엠앤디는 화장품 ‘바이오 오일(데일리 스킨케어)’를 판매하면서 1차 포장에 기재사항 중 일부 미표시(2차)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컴퍼니는 화장품 ‘아비브마일드에시딕피에이치시트마스크 하트리프핏’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울루코리아는 6월 8일 화장품 ‘버치아토 베이비로션’, ‘버치아토 베이비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24일~9월 2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바코리아는 6월 8일 화장품 ‘비바코리아 비바크림-업투’를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6개월(6월 24일~12월 23일)간 해당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핀인터내셔날도 같은 날 화장품 ‘비어랩 샴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24일~9월 2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이바자르는 6월 10일 ‘에이바자르퍼펙트브이리프팅프리미엄플러스마스크’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6월 24일~10월 2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6월 12일에도 나이스데이365, 플로라무역, 코코넛트리, 알렌바이오 등 화장품 업체를 대거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 나이스데이365, 그레이멜린, '경쟁상품 비교 표시광고' 불법 적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나이스데이365는 화장품 ‘옐로하나’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 광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락토모아 이너젤’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옐로하나’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26일~9월 25일), ‘락토모아이너젤’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6월 26일~8월 2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플로라무역은 유통 화장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실크플로라다크브라운’(제조번호 : SFDB-1012, 유통기한 : 2022. 1. 25)과 ‘실크플로라브라운’(제조번호 : SFBR-1012, 유통기한 : 2022. 1. 25)의 미생물 한도 부적합으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6월 26~7월 2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코넛트리는 화장품 ‘클래리티 밸런싱 크림토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등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6월 26일~8월 2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알렌바이오는 화장품 ‘솔파타라 알게 프롬 나폴리 듀얼 앰플’, ‘솔파타라 알게 프롬 나폴리 로션’, ‘솔파타라 알게 프롬 나폴리 세럼’, ‘솔파타라 알게 프롬 나폴리 에센스’, ‘솔파타라 알게 프롬 나폴리 토너’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26일~9월 2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빌리코는 6월 16일 화장품 ‘디어로렌인텐시브크림 50ml’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30일~9월 29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 아이린앤코, 전문가 등 불법 암시광고, 소비자 잘못 인식 우려 광고 적발 행정처분

 

아이린앤코는 6월 17일 화장품 ‘셀몽드핵산안티에이징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화장품 ‘셀몽드핵산퍼펙트링클프리아이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7월 2일~9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디오넬은 6월 17일 화장품 ‘디오넬 프로틴 퍼퓸 샴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7월 2일~11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블랙홀릭은 같은 날 화장품 ‘힘찬아이굿밤크림(키즈)’, ‘힘찬아이굿밤크림(패밀리)’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과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7월 2일~9월 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레이멜린은 6월 18일 화장품 ‘그레이멜린 그린티 크레이지 폼클렌저 500ml’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광고, 품질과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6월 24일~8월 2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라치나타코리아는 6월 26일 화장품 ‘헤어컨디셔너’(제조번호 : 635501C, 제조일자 : 2017. 3. 31)’의 사용기한이 5월에서 2021년 7월로 변조된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7월 6일~10월 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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