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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사용기한 표기 '추가' 제조업체 표기 '삭제' 실현되나?

제21대 국회 화장품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업계 현안 국회 문턱 넘을까 '초미관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화장품법 개정안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첫 번째 개정안이 8월 발의된 데 이어 화장품 제조원 표기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에 화장품 업계는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사이 다른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원택 의원, 화장품 겉포장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5년만 ‘재추진’

 

이원택 의원은 지난 8월 11일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5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을 알게 돼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유럽연합(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 김원이 의원, 화장품 포장 '제조업체' 정보표기 의무화 삭제

 

김원이 의원은 지난 9월 16일 화장품 제조업체 표기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으므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규정한 화장품법 제10조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제품 명칭, 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가격,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영업자의 상호,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김원이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이다. ‘영업자’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1, 2차 포장에 해당 제품을 실제로 만든 OEM ODM 등의 제조업체와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브랜드사 등의 판매업체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변경, 화장품을 만든 제조업체 정보를 포장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해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현행법령상 유통 제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 조회를 마무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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