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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NMPA,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일부제품 과도기 기간 연장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본격 시행 '발모, 제모, 바스트케어, 바디슬리밍' 등 과도기 관리 연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CSAR)’의 본격 시행에 나섰다.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 시에도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이전과 달라진 사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기’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CCIC KOREA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해 12월 28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과도기 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했다”며 “기본적으로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관리되지만 관련 세부 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현행의 규정대로 감독 관리되는 부분도 있으니 각각의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과도기 기간 연장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해 12월 28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과도기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특수 화장품 허가증이나 보통 화장품을 등록한 기업은 관련 조례의 요구 사항대로 품질안전과 효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기본적인 내용은 개정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화장품 허가등록에 대한 자료 제출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 화장품 효능평가에 대한 규범, 화장품 라벨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에 대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진행된다.

 

또 발모, 제모, 바스트케어, 바디슬리밍, 데오드란트 제품은 ‘과도기’ 관리된다. 이들 제품은 1월 1일부터는 특수 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아 중국 NMPA의 신청 접수도 중지된다. 신청 접수를 하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보통 화장품 혹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NMPA는 심사를 중단하며 특수 화장품에 포함이 되는 제품은 보완자료를 제출해 진행된다.

 

비누와 치약의 관리 부분도 주목된다. 1월 1일부터 특수 화장품 효능이 있는 비누는 특수 화장품을 신청하고 특수 화장품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나 치약은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는 현행의 규정대로 감독 관리된다.

 

# 유효기간 남은 ‘화장품 생산허가증’ 사용 가능

 

이전에 취득해 유효기간이 남은 ‘화장품 생산허가증’은 1월 1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새로 발급한 생산허가증과 허가증의 변경, 연장, 추가 발급 등은 조례의 규정대로 진행이 되며 세부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는 ‘화장품 생산허가 업무규범’의 규정대로 진행된다.

 

CCIC KOREA는 “2021년 이전에 발생한 화장품 불법 행위는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를 적용하지만 ‘조례’에 의거해 불법 행위가 아니거나 가벼운 처벌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적용한다”며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불법 행위는 ‘조례’를 적용하게 되므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국 NMPA,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과도기 기간 연장 안내’ 전문이다.

 

 

1. 화장품 허가·등록인의 책임

2021년 1월 1일부터 특수 화장품 허가증이나 보통 화장품을 등록한 기업은 관련 조례의 요구 사항대로 품질안전과 효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2021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 관련 규정에 대해서 관련 세부 규정이 발표 시행되기 전에는 현행 규정대로 자료 제출을 한다. 신원료 허가등록은 '화장품 신원료 신청평가지침' 중의 자료대로 제출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허가된 특수 제품의 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3. 발모, 제모, 바스트케어, 바디슬리밍, 데오드란트 제품 과도기 관리

2021년 1월 1일부터 상기 5종 제품은 더이상 특수 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관계로, 중국 NMPA는 더이상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신청 접수 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보통 화장품 혹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NMPA는 심사를 중단하며 특수 화장품에 포함이 되는 제품은 보완자료를 제출해 진행한다.

 

4. 비누와 치약의 관리

2021년 1월 1일부터 특수 화장품 효능이 있는 비누는 특수 화장품을 신청하고 특수 화장품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치약은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는 현행의 규정대로 감독 관리한다.

 

5. 효능에 대한 평가와 라벨관리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 화장품 효능평가에 대한 규범, 화장품 라벨관리 방법 등 세부 발표가 있기 전까지 현행대로 진행이 된다.

 

6. 화장품 생산허가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전에 기취득한 유효기간 내 '화장품 생산허가증'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새로 발급한 생산허가증과 허가증의 변경, 연장, 추가 발급 등은 조례의 규정대로 진행이 되며, 세부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는 '화장품 생산허가 업무규범'의 규정대로 진행한다.

 

7. 위법행위 단속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화장품 불법 행위는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를 적용하지만 '조례'에 의거해 불법 행위가 아니거나 가벼운 처벌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조례'를 적용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2020년 12월 28일

 

(자료 제공 : CC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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