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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화장품 원료 17종 사용 금지 추가된다

CCIC코리아 “중국 식품약품감정연구원, 17종 추가된 화장품 금지 원료 목록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17종 늘어난다. 해당 원료는 화장품 금지 원료 목록에 오르는 만큼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중국 내 화장품 생산을 하는 OEM ODM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식품약품감정연구원(NIFDC)은 1월 22일 17종의 추가된 화장품 금지 원료 목록(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번 원료 관리 목록 제정 작업을 통해 기존 명칭 수정, 번호 보완 등 일련의 정리 작업을 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약전’(2020년판), ‘임상용 약술지’(2015년판), ‘마틴데 일즈 대약전(Martindale 's Pharmacopoeia)’을 참고해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의 사용금지 그룹 리스트에 수록된 일부 종류의 약물 성분을 항감염류, 항히스타민, 호르몬류로 통합해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화장품 금지 원료 목록

 

 

새롭게 추가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는 3-벤질리덴캠퍼, 보릭애씨드, 보레이트, 테트라보레이트, 보릭애씨드, 클로로펜, 사이클로헥실아민, 다이클로로메탄, 포름알데하이드, 니트로메탄, 파라포름알데하이드, 소듐퍼보레이트, 천수국꽃추출물, 천수국꽃오일 등이다.

 

이 중 ‘천수국꽃추출물’은 과거 국내 화장품 업체가 스킨컨디셔닝(피부진정) 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원료로, 국내에서도 지난 2019년 하반기 사용 금지 원료에 추가된 바 있다.

 

CCIC KOREA는 “이번 화장품 금지 원료 목록(의견수렴안)의 발표는 오랜 기간 유럽, 미국, 그 밖에 화장품 산업 발전 국가의 원료 위험성 평가 내용을 연구, 평가해 낸 결과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번 금지 사용 원료 목록 발표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원료를 사전에 중점 감독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화장품 산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한 금지 사용 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새로운 원료를 화장품에 사용하도록 기업을 장려하므로 중국의 화장품 산업을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중장기적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공 : CC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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