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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코, 중국 로펌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중국 개최 전시회, 한국관 참가사 '지식재산권, 계약서 작성' 등 법률 현지 무료상담

 

[코스인코이라닷컴 이효진 기자] 한국의 많은 기업이 해외 전시회를 참가 시 상품의 카피 등 지식재산권의 도용을 염려해 참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외전시회 뷰티한국관 주관사인 코이코(대표이사 김성수)는 국내 진출 1호 중국 로펌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이라 ‘리팡)’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국 전시회 참가 시 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무료법률 서비스를 통해 중국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계약서에 따른 거래 관련 법률 자문은 물론 상표권 사용허가 체결 등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을 전시회 현장에 준비 된 부스에서 즉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부 항목은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권리 보호를 위해서 출원이 필요한 권리와 출원 방안) 자문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기타(특허, 저작권 등)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기업의 질문에 대한 자문으로 수출 계약서, 상표 사용허가 계약서, 판매 수권서, 합작 계약서 ▲상표건 분쟁 대응방안 자문으로 상표 브로커가 무단 선출원 (등록)받은 상표에 대한 상표권 회수 가능성 대응방안 자문 ▲모조품과 가품 제품 유통 대응 자문으로 가품에 대한 침해 구성 여부와 단속 가능성 검토, 모조품과 가품 사례별 대응 방안 수립 등이다.

 

특히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의 전시회 참가 시 지금까지는 참가 기업의 불분명한 데이터를 이용해 참가를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리팡의 '해외 시장 소비자 및 e커머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 참가기업의 전시회 참가, 결정에 도움을 주고 상담 실적 제고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코이코 김성수 대표는 “전시회 참가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상표권의 침해로 많은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 리팡을 통한 법률자문으로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어 해외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고 전시회 설명회시 “참가기업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한국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진출한 1호 중국 로펌으로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도용, 가품유통 등 IP관련 분야의 전문 로펌으로 지난 2020년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여러 박람회에서 코트라, AT센터, 한국무역협회와 같이 전시회 현장에서 한국관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코이코(02-577-4927, info@thekoeco.com)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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