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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운 화장품 법규, 환경부 관련 규정 이해 교육 열린다

4월 16일, 23일 김기정 코스메틱컨설팅 대표 '화장품 수입제도 전문교육' 실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등 업계 관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화장품 회사와 유통회사 수입업무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새롭게 바뀐 수입화장품 제도, 규정, 절차 등은 물론 환경부 규정과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세세히 다룰 전망이다.

 

코스인은 화장품 수입제도 전문교육 시리즈로 4월 16일과 23일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스타밸리 902호 코스인화장품교육센터에서 ‘2021년 새로운 화장품 법규, 환경부 관련 규정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전문교육은 화장품회사와 유통회사의 수입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코로나19에 따라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교육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ZOOM)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등 일반적인 규정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수입 화장품 제도와 규정, 절차 등을 공유한다. 또 수입화장품의 감사시 준비서류 등을 교육한다. 식약처의 자율점검보고 작성 요령 등과 수입절차 해설, 수입화장품 광고에서 주의할 점 등 해설, 화장품 수입에서 알아야 할 환경부 규정,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규정 등도 교육한다.

 

2021년 새로운 화장품 법규, 환경부 관련 규정 이해 교육 프로그램

 

 

교육은 코스메틱컨설팅 김기정 대표가 직접 실시한다. 김기정 대표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특수독성과 화장품 관련 업무와 이엘씨에이한국(유) 화장품개발부장, 대전보건대학교 화장품과학과 겸임교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분과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촉진자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육강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교육강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강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화장품업체, 유통업체 화장품 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실무자 등 관계자이다. 오프라인 교육의 모집인원은 10명으로 등록순 마감된다.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ZOOM) 참가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신청하기에 ‘줌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참가’를 적어야 한다.

 

교육비용은 16만원(VAT 포함, 교재, 온라인 교육 참가자 사전에 교육용 pdf 파일 제공)이며 등록 마감은 4월 15일이다.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스인 교육센터매니저(02-2068-3413, cosinhelp@cosinkore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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