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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리포트] 베트남, 화장품 광고규정 강화 위반시 벌금 대폭 강화

치료 효과 의약품 오해 허위, 과대광고 최대 4,000만 동(한화 약 200만 원) 벌금 부과

 

[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정부가 화장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해 시행에 나섰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화장품이 약과 같은 치료 효과가 있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화장품이 의약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허위, 과대 광고는 최대 4,000만 동(한화 약 2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문화와 광고 분야의 행정 위반 처리에 대한 시행령 38/2021/ND-CP 제51조 제4항에  따라 화장품이 약과 같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오해를 일으키도록 허위, 과대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3,000만동(한화 약 150만원)~4,000 만동(한화 약 2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6월 1일부터 적용된 시행령 158/2013/ND-CP 제69조 제3항에는 화장품이 약과 같은 치료 효과가 있는 광고를 하면 1,000만동(한화 약 50만원)~2,000 만동(한화 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명시했다. 시행령 38/2021/ND-CP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을 높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법률 조항은 화장품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수준을 높였다. 관할 관청에서 허가증을 받았지만 다른 지역의 기관에 알리지 않고 그 지역에서 화장품을 광고하는 경우 500만동(한화 약 25만원)~1,000만동(한화 약 5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시행령 158/2013/ND-CP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100만동(한화 약 5만원)~300만동(한화 약 15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오디오나 비디오를 통한 광고시 제품 이름, 제조사 정보, 규정된 경고 등을 불명확하게 표시할 경우 1,000만동(한화 약 50만원)~1,500만동(한화 약 75만원)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전 시행령 158/2013/ND-CP 제69조 제2항에 따라 100만동(한화 약 5만원)~300만동(한화 약 15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제품명에 이미 제품의 특징과 효과가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명, 주요 특징과 효과, 생산자 정보, 제품 책임자, 규정된 경고 등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500만동(한화 약 75만원)~2,000만 동(한화 약 1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시행령 158/2013/ND-CP  제69조 제3항에 따라 1,000 만동(한화 약 50만원)~2,000 만동(한화 약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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