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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표시상 주의사항 위반' 수입화장품 '적발'

5월 24일~6월 18일 ‘화장품법 위반’ 20개 기업 광고,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화장품 수입 유통, 판매시 화장품 기재사항 일부를 미기재해 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 제품 포장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끊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5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거화무역, 닥터베이직랩, 디앤비코리아,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메이준생활건강, 비나우, 순녹, 슈머랩, 씨에스에이코스믹, 아이필로, 에스지(SG), 에스티비타, 엔앤비랩, 엠피알브레인, 이노진, 제이케이코퍼레이션, 젬나컴퍼니, 코스토리, 피엘인터내셔널, 호코스 등 2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5월 마지막 주에만 6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에 따르면, 5월 24일 닥터베이직랩, 씨에스에이코스믹, 에스지(SG) 등 3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적발됐다. 이어 5월 27일에도 비나우, 아이필로, 에스티비타 등 3개 업체가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는 등 5월 마지막 주에만 6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같은 날 식약처에 적발된 닥터베이직랩, 씨에스에이코스믹, 에스지(SG)는 모두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닥터베이직랩은 ‘인레이저앰플바이라포앙‘, 씨에스에이코스믹은 ‘VITA B카밍솔루션칼라민S.O.S크림’과 ‘센텔라더리얼크림패드’, 에스지(SG)는 ‘플라센타베제딸1+1꽁상트레악티프(예비맘바디케어)’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6월 7일~ 9월 6일)간 할 수 없게 됐다.

 

비나우는 화장품 ‘넘버즈인찰기탱탱영양코팅크림’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6월 10일~8월 9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이필로는 화장품 ‘펠드아포테케이뮨셀트리트먼트’, ‘펠드아포테케엑포린10000시트마스크’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이 지적돼 3개월(6월 10일~9월 9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에스티비타는 화장품 ‘모근강화샴푸(트레딴떼 안티카두타)’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에스티비타에 ‘모근강화샴푸(트레딴떼 안티카두타)’에 대한 광고업무를 4개월(6월 10일~10월 9일)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6월 1~2일 ‘잘못된 화장품 광고’ 5개 업체 줄줄이 적발

 

6월 들어서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의 식약처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6월 1일과 2일 양일간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이노진, 코스토리, 메이준생활건강, 피엘인터내셔널 등 5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6월 1일 적발된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은 화장품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6월 15일~8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적발된 이노진은 화장품 ‘볼빅폴리큐션스칼프알엑스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3개월(6월 15일~9월 14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코스토리는 화장품 ‘가지클리어링필링패드토너’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3개월(6월 15일~9월 14일)간 정지됐다.

 

다음날인 6월 2일에는 메이준생활건강과 피엘인터내셔널이 각각 화장품 ‘편안해질 Y케어 생유산균(유형: 외음부세정제)’과 ‘포츌라카앰플’, ‘스마트클렌징워터’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메이준생활건강과 피엘인터내셔널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16일~9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 6월 4일~10일 화장품 업체 ‘판매업무정지’ 잇따라

 

6월 4일부터 10일 사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된 호코스, 거화무역, 디앤비 코리아, 엠피알브레인, 제이케이코퍼레이션 등 5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포장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호코스는 기능성화장품 ‘휘게릴리프선모이스처라이저’의 제품 포장에 'SPF50'이라고 표시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6월 4일 식약처에 적발, 2개월(6월 18일~8월 17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6월 9일에는 거화무역과 디앤비 코리아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거화무역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가운데 ‘미생물한도’에 부적합한 화장품 ‘내츄럴헤나’를 수입·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수 47,100/g으로 ‘1,000개/g 이하’인 기준을 훌쩍 넘겼다. 식약처는 거화무역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를 1개월(6월 23일~7월 22일)간 정지시켰다.

 

디앤비 코리아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와 ‘중금속’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디앤비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앤비내츄럴브라운’의 총호기성생균수는 228,000/g으로 기준인 ‘1,000개/g 이하’를 넘겼을 뿐 아니라 중금속(니켈)도 21.2㎍/g으로 기준(10㎍/g 이하)에 맞지 않았다. 이에 거화무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6월 23일~7월 22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6월 10일에는 제이케이코퍼레이션이 화장품 ‘누푸르헤나’를 수입해 유통·판매하면서 화장품 기재사항 일부를 미기재하고 포장의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해 22일(6월 24일~7월 15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같은 날 엠피알브레인이 화장품 ‘닥터에르마모이스처라이징손세정티슈’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24일~9월 23일)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 6월 18일 4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6월 18일에는 순녹, 슈머랩, 엔앤비랩, 젬나컴퍼니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2~3개월 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사태를 맞았다.

 

순녹과 슈머랩은 각각 화장품 ‘바이탈리치에센스’와 ‘지엔에스티코코바디로션플러스’, ‘지엔에스티코코크림플러스’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2일~10월 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엔앤비랩은 화장품 ‘맥스클리닉타임리턴멜라토닌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로 2개월(7월 2일~9월 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젬나컴퍼니는 화장품 ‘20%런던비타민C앰플’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또 화장품 ‘윈터애씨드필링패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젬나컴퍼니에 ‘20%런던비타민C앰플’에 대해서는 3개월(7월 2일~10월 1일), ‘윈터애씨드필링패드’에 대해서는 2개월(7월 2일~9월 1일)간 광고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5월 24일~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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