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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리포트] 베트남, 위조화장품 근절 강력한 대책 필요

위조제품 생산, 유통 불법이익금, 벌금보다 수십배 높아 재발방지 효과 없어

 

[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에서 여전히 위조 화장품 생산과 유통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조 화장품의 경우 출처가 불명확한 성분을 사용해 제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박 뜨 리엠 구(하노이) 경제 경찰팀은 1톤의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설을 적발했다. 이 시설의 소유주는 응웬 꽝 휘와 부 트엉 타이, 응웬 티 짱이다. 시설 지역에 대한 조사시 경찰은 다카미(DAKAMI) 브랜드의 1,500개(1톤)의 위조 화장품과 위조 화장품 생산 장비, 라벨 기계를 발견했다.

 

시설의 소유자에 따르면, 1톤의 위조 화장품을 1박스에 22만동(한화 약 11,000원)으로 시장에 판매하면 수억동(한화 약 수 천만원)를 벌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 비엔 화(동 나이) 경찰은 응웬 아이 꾸억 길, 비엔 화 시에서 수 천개의 불법 위조 화장품 생산 공장을 적발했다. 조사 당시 경찰은 립스틱, 화이트닝 크림, 컨실러 등 3,000개의 위조 화장품을 발견했다. 이 제품들은 포장된 완제품이며 다른 곳으로 운송될 예정이었다. 또 현장에서 경찰당국은 중국에서 수입된 분말 색소, 색소액, 화장품 원료 등이 들어있는 수십 개의 용기를 발견했다. 이러한 원료는 유명한 브랜드의 위조 제품 제조시 사용됐던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불법 화장품의 생산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 제98/2020/ND-CP호를 발표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화장품의 가치와 효용을 과장하는 경우 최대 5천만~7천만 동(한화 약 250만~3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위조 화장품 판매시 판매자는 1억~1억 4천만 동(한화 약 5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위반자들은 증거품을 압수당하고 1~3개월 동안 사업 면허를 박탈당하면서 불법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위조 화장품을 생산하는 경우 최고 1억 4천만~2억 동(한화 약 7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이번 법률은 가짜 위조 제품 생산, 판매 관리 위반에 대해 이전 행정 벌금의 2배로 증가됐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위조 화장품의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만큼의 강력한 제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위조 제품 생산, 유통으로 인한 불법 이익금이 행정 벌금보다 수배 내지 수십배나 더 높기 때문이다.

 

벌금이 두배 늘어났지만 벌금의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은 많으며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심부전, 피부암, 시력저하 등 유발)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호치민시의 고위 행정관리 책임자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위조 화장품 판매와 관련된 상황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화장품이 적발될시 물건이 압수되며 행정적인 처리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처벌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부서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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