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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미약품, 제이준코스메틱' 등 18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6월 21일~7월 15일 ‘화장품법 위반’ 등록취소,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판매업무정지 기간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무상제공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또 다른 업체는 화장품 원료가 제대로 용해되지 않아 일부 미세입자 알갱이가 잔류됨에 따라 한동안 화장품 제조에 제동이 걸렸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적발돼 광고 혹은 판매업무를 일정 기간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내추럴데이, 뉴트리케어, 데시엠아시아퍼시픽, 동성제약, 두오모인터내셔널, 맘슈머랩, 맥클린코스메틱, 밤부인터내셔널, 시사포뮬라, 엘씨나인, 오비에스랩, 올겟, 위시컴퍼니, 제이엔씨벤자롱, 제이준코스메틱, 지엔에프컴퍼니, 티엔비코스메틱, 한미약품 등 1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등록취소와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화장품법 위반 업체 줄줄이 식약처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6월 21일 시사포뮬라와 오비에스랩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사포뮬라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나노 포뮬라 스킨셀 앰플’에 대한 판매를 3개월(7월 5일~10월 4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오비에스랩은 ‘세레스킨 알로에 프리미엄 수딩젤’의 전성분 중 클로페네신의 용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미세입자 알갱이 잔류함에 따라 15일(7월 5일~7월 19일)간 해당 제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6월 22일에도 뉴트리케어와 밤부인터내셔널이 식약처의 행정처분 명단에 올랐다. 뉴트리케어는 화장품 ‘니코피그린프레쉬버블클렌저’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뉴트리케어에 ‘니코피그린프레쉬버블클렌저’에 대한 판매·광고업무정지 2개월(7월 6일~9월 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밤부인터내셔널은 화장품 ‘매드히피페이스크림’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6일~10월 5일)의 제재를 받았다.

 

6월 23일과 24일에도 선을 넘은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6월 23일에는 엘씨나인이 화장품 ‘닥터더마스킨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3개월(7월 7일~10월 6일)간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6월 24일에는 올겟과 제이준코스메틱이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8일~10월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올겟은 화장품 ‘띵코아하바하파하힐센텔라시카앰플’, ‘띵코아하바하파하힐센텔라시카크림’, ‘띵코아하바하파하힐센텔라시카토너’에 대해, 제이준코스메틱은 화장품 ‘오크라피토뮤신톤업선크림’, ‘오크라피토뮤신모공클렌징폼’, ‘오크라피토뮤신듀얼미스트’의 광고를 제재 기간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 6월 마지막 주 ‘선 넘은’ 화장품 광고 “딱 걸렸다”

 

6월 마지막 주에는 데시엠아시아퍼시픽, 맥클린코스메틱, 두오모인터내셔널, 지엔에프컴퍼니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3~4개월 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이 중 6월 28일에는 지엔에프컴퍼니가 화장품 ‘에이블클렌징바블랙’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3개월(7월 12일~10월 1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6월 29일에는 데시엠아시아퍼시픽, 맥클린코스메틱, 두오모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가 화장품 광고의 ‘선’을 넘었다. 데시엠아시아퍼시픽과 두오모인터내셔널은 각각 화장품 ‘논애시드애시드프리커서15%’와 ‘스틱쇼크시클릿포뮬레이터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3개월(7월 13일~10월 12일)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맥클린코스메틱은 기능성화장품 ‘프리미엄펩타이드볼륨에센스’를 자사의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피부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 실증자료 없이 ‘지방세포 활성화’, ‘항노화 효과’,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 유도’, ‘진피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기능 단백질 성분’ 등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를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맥클린코스메틱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7월 14일~11월 13일)의 처분을 내렸다.

 

# 판매업무정지기간 ‘무상제공’도 행정처분 대상

 

7월 들어서도 화장품 업체들의 화장품법 위반은 멈추지 않았다. 당장 7월 1일 위시컴퍼니가 기능성화장품 ‘디어클레어스소프트에어리유브이에센스’에 대해 제품의 포장에 ‘SPF50’라고 표시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고,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7월 15일~9월 14일)의 제재를 받았다.

 

7월 5일에는 맘슈머랩이 화장품 ‘지엔에스티코코바디로션플러스’, ‘지엔에스티코코크림플러스’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3개월(7월 19일~10월 18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7월 8일에는 동성제약과 제이엔씨벤자롱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성제약은 화장품 ‘에이씨케어스팟아웃겔’, ‘에이씨케어비즈워터에센스’에 대해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면서 ‘마스크네(MASKNE)란?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말한다, 피부진정에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 해당 증상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동성제약의 이 같은 광고가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22일~10월 21일)의 제재를 가했다.

 

제이엔씨벤자롱은 화장품 ‘메디센트’를 판매업무정지기간 중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무상제공한 것이기는 하지만 판매업무정지기간이었던 만큼 식약처는 제이엔씨벤자롱의 등록을 취소(2021년 7월 26일자)했다.

 

# 7월 12일 한미약품, 티엔비코스메틱, 내추럴데이 3개 업체 행정처분

 

7월 12일에는 한미약품, 티엔비코스메틱, 내추럴데이 등 3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한미약품과 티엔비코스메틱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7월 26일~9월 2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내추럴데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3개월(7월 26일~10월 25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6월 21일~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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